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662-00 공고일시  2024/09/13 15:19
공고명 2024~2025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공고기관 한국은행 수요기관 한국은행
공고담당자 정경연(☎: 02-759-53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0/1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3,444,000 원
   
추정가격
175,85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 2)

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전화(02)759-5456 / 전송(02)759-4362 / www.bok.or.kr / 문의안내 : 신정민

 

일반용역

입찰설명서

 

2024년  9월 9일  한은디지털미디어 제 2024-4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VOD 제작 용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성명

전 화

팩 스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팀

조사역 신정민

02-759-5456

02-759-4362

 

 

그림입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찰일정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2.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4. 기타사항

    15. 보충정보 제공처

    16. 첨부물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나. 사업내용 : VOD 제작 및 실시간 중계에 필요한 장비·인력 지원, 촬영·편집서비스 및 Back-up용 USB 제작


VOD 제작대상 내역(안)1)


제작 대상

시기

횟수

세부내용(회당)

촬영

인력

(명)

카메라

임차

(대)

영상

시간

(10분)

실시간 중계

(유튜브)

1회 촬영시간 3시간 이상 1일 이내

 BOK 국제컨퍼런스

6월

1

8

6

50

경제연구원 컨퍼런스

12월

1

8

6

50

1회 촬영시간 3시간 미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연간

8

3

3

5

 주요 보고서·통계 등 기자설명회

수시

40

3

3

2

 한은금요강좌

매주

36

2

1

7

×

 시무식, 창립기념사, 종무식

1, 6 ,12월

3

2

2

2

×

 신입직원 채용설명회

7월

1

2

2

8

×

 사회저명인사 초청강연

수시

5

2

2

5

직원 설명회·교육 등

수시

8

2

2

6

포럼 및 세미나

수시

7

2

2

9

기타 행사 및 인터뷰

수시

16

2

1

2

×

합   계1)

 

126

312

256

654

72

주 : 1) 추정량이며 실제 VOD 제작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추가 제작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가 적용

     2) 세부내용 합계는 각각 회당 세부내용×횟수의 합계


 다. 용역기간 : 2024.11.1. ~ 2025.10.31.

 라. 사업예산(기초금액과 동일) : ₩193,444,000-*-(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내역은 ‘<별첨 7> 가격(기초단가 산출표)’ 참조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본 제한경쟁입찰에 참여시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 비율(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낙찰률”이라 함)을 당행에서 작성한 단위작업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합니다(원미만 버림).

 나. 본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0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공동계약(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일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 2024. 10. 8.(화) 1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기간 : 2024.10.14.(화) ~2024.10.15.(수)

 다. 가격제안서 개찰 : 2024.10.16.(수) 10:00

 라. 우선협상자 통보 :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통보

 마. 낙찰자 결정 : 협상 결과에 따라 진행

 ※ 본 입찰은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2024. 10. 8.(화) 11:00)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등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당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4. 10. 8.(화) 11:00

  마.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⑥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제안서 원본1부 및 사본 8부. (30 Page 이내 / 초과시 1 Page 당 1점씩 감점) 

     ※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⑨ 정량적 평가서류 (아래 두 가지 서류 제출)    

ㅇ 실적 증명서 원본 및 계약서 사본

  * 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할 경우 실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평가서 1부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한 계약조건 공시 및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13. 기타사항’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ㅇ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ㅇ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2024.10.8.)로 기재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납부장소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팀(02-759-5456)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검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한 자기술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항목 중 ① 콘텐츠 제작능력 ② 콘텐츠 품질 ③ 콘텐츠 부가서비스 ④ 사업수행실적 ⑤ 인력조직 및 관리 ⑥ 경영상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 세부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 차순위 종합점수를 얻은 응찰업체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협상을 벌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당행 계약관련 규정, 2024년 9월 9일 현재 시행중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2024. 11. 1.

 나. 계약의 완료일 : 2025. 11. 30. (단, 용역완료일은 2025. 10. 31)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관한 추가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공고문과 함께 모두 첨부하였으며 아래의 장소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교부장소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팀 (02-759-545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무료로 열람·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교부의 참가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4901) 또는 한국은행 민원센터(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6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의무 준수서약서”(‘별첨 10’ 참조) : 입찰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치,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

        * 5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체 : 안전보건 교육이력관리 내역 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5인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체 : 사업자 온라인 안전보건교육(2시간) 수료증


  다. 낙찰자는 “안전보건방침”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의거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본 입찰설명서를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한국은행-법규정보’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및 사업 세부사항

소속

직·성명

전화

팩스

E-mail

디지털

미디어팀

조사역 신정민

02-759-5456

02-759-4362

jm.shin@bok.or.kr

 나.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6.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별첨 1)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별첨 2)

 다. 서약서 1부. (별첨 3)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별첨 4)

 마.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별첨 5)

 바. 실적증명서(양식) 1부. (별첨 6)

 사. 가격(기초 단가) 산출표 1부. (별첨 7)

 아. 정량평가 서류 제출표 1부. (별첨 8)

 자. 일반용역표준계약서(안) 1부. (별첨 9)     

 차. 안전보건관리의무 준수서약서 1부. (별첨 10)



(별첨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미디어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전화번호 : 02-759-5456

□ 입찰참가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란에는 반드시 법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별첨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한은디지털미디어 제2024-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3)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별첨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별첨 5)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입찰 공고번호

: 한은디지털미디어 제2024 - 4호

 ◦

입   찰   명

: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4.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별첨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E-mail

 

 

 

증명서용도

제안서 부속서류

제 출 처

한국은행

 

 

 

계약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주 : 1)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각 항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기관의 양식도 가능(단, 발급기관 직인은 필수)



(별첨 7)


가격(기초 단가) 산출표



여기에 제시된 산출표상의 기초단가에 입찰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하여 산정된 단가(원미만 버림)가 계약단가가 됩니다.

  

□ VOD 단위 작업별 기초단가 내역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작업명

기초단가

촬영비(3시간 이내)

230,000 

촬영비(3시간 초과 ~ 1일 이내)

340,000 

카메라(VJ급) 임차료

110,000 

컨텐츠 제작비(10분당)

50,000 

실시간 중계(3시간 이내)

800,000

실시간 중계(3시간 초과 ~ 1일 이내)

1,100,000

백업용 USB 제작(월 1회)

22,000











(별첨 8)


정량평가 서류 제출표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1)

10

 

 

경영상태2)

10

 

 

합 계

20

 

 

   *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 1) 사업수행실적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제, 금융 관련 컨퍼런스 등 VOD(실시간 중계) 제작 실적

         ※ 실적증명서 원본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

       2) 기업신용평가등급



제  안  업  체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귀중

(별첨 9)


VOD 제작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은행(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에 VOD 제작 및 제작도구 사용에 관한 연간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각종 행사의 촬영, 가공, VOD 서비스 및 실시간 중계를 위한 용역제공, 제작감리 및 그 밖의 약정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내용)

  ① “수탁자”는 <별첨1>의 VOD 작업 대상내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행사의 촬영, 가공, VOD 서비스를 위한 용역제공 및 제작감리 등(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의 작업대상 내용 및 횟수는 제4조 제1항의 계약기간 중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으며, 새로운 용역작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단가를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가공 완료된 VOD 자료를 각 행사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한국은행 통합영상관리시스템에 수록하고 월 1회 백업용 USB에 수록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총재기자간담회 및 보도자료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며 VOD 자료는 행사당일 “위탁자”의 근무시간 내에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3항의 VOD 자료에 대해 수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대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용역수행 의무)

  ① “수탁자”의 용역 수행 시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수탁자”가 추천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촬영기사 중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행사의 촬영기사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협의로 정한 전문 촬영기사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이의 시정 또는 행사의 촬영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납품한 VOD 자료의 원만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VOD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4. 11. 1.부터 2025. 11. 30.까지로 하며, 용역완료일은 2025. 10. 31.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의 사정으로 이 계약의 용역완료일까지 “수탁자”와의 재계약 또는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되, 해당 기간은 ”위탁자“가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완료기한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 단가)

  ① 총 계약금액은            원(V.A.T. 및 제세공과 포함)으로 한다.

  ② 작업별 계약 단가(V.A.T. 포함)는 “작업별 기초단가 × (낙찰금액/기초금액,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정(원미만 절사)하되 확정된 세부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촬영비는 3시간 이내일 경우 1건당             (₩      )으로 한다.

  2. 촬영비는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건당              (₩      )으로 한다.

  3. 촬영기사가 1명 추가될 경우 추가된 촬영기사의 촬영비는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4. 한국은행 통합영상관리시스템용 VOD 자료의 제작비는 1건당 제작이 모두 완료된 제작물의 상영 시간을 기준으로 10분당              (₩      )으로 한다. 다만, 제작된 자료 중 기준시간 미만의 상영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촬영장비는 “위탁자”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촬영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이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VJ급 카메라 대여료로             (₩      )을 지급하기로 한다.

  6. 백업용 USB 제작은 월 1회 1건당              (₩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는 용역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실시간 중계를 위한 기자재 설치 및 용역 제공은 1일 기준            (₩      )으로 한다.


제6조 (임차 촬영장비)

 “수탁자”는 “위탁자”가 촬영장비의 임차를 요구할 경우 3시간 이상 연속 촬영이 가능한 VJ급 카메라를 무상으로 대여 한다.


제7조 (용역대가 지급)

 “수탁자”는 한국은행 통합영상관리시스템용 VOD 자료 제작물이 매월 제10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작업별로 제5조제2항의 작업별 계약 단가를 곱하여 이를 합한 총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위탁자”에게 청구하며, “위탁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영업일은 “위탁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계좌이체 지급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총 계약금액의 5/100-          (₩      ))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자”의 계약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되, “위탁자”는 “수탁자”의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을 “위탁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즉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 “수탁자”는 제2조의 각 행사별로 가공 완료된 VOD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일수 1일당 해당 행사 계약금액의 100,000분의 125를 지체상금으로 “위탁자”의 용역대금 지급일까지 “위탁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탁자“가 제2조제3항 각 제공기한 내에 자료 제공을 완료한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요자가 제공기한 이후에 제10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수탁자“가 제공기한을 경과하여 자료 제공을 완료한 때에는 제공기한 다음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공이 늦어졌다고 ”위탁자“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위탁자“의 책임으로 제공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0조 (검사)

  ① “수탁자”는 각 행사별 VOD 제작용역을 완료한 후 매월 00일까지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7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사결과 “위탁자”가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비밀보장)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비 및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위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의 고의, 과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본 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결과물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기 어렵다고 “위탁자가 판단한 경우

      2.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위탁자가 판단한 경우

      3. 부도 등의 사유로 “수탁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렴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위탁자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위탁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위약벌(違約罰)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위약벌 금액은 계약보증금의 “위탁자 귀속 및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용역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의 수행으로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위탁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이 계약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제3자와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탁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상계)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동 용역 결과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3배 이내. 이 경우 배상을 결과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몇 배로 할 것인지는 “위탁자의 판단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용역 결과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② “위탁자가 제작 의뢰한 VOD 자료를 “수탁자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프로그램보호 및 지적소유권 관련법 등을 위배하거나 제1항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제3자로부터 “위탁자가 배상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위탁자를 면책시킬 책임을 지며,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 (라이센스의 이용 권한)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VOD 자료의 제작을 위해 “위탁자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자료 제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타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제작도구에 관한 라이센스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는 자신의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제작도구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 “수탁자는 서면에 의한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위탁자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하는 의사표시・통지 등은 “수탁자가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수탁자의 주소지 또는 FAX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9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탁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탁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제20조 (일반규정)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한은뉴미디어 제2024-4호)공고문, “위탁자의 계약관련 규정 순서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그밖에 적용하거나 준용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위탁자·“수탁자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별첨 10)


 

안전보건관리의무 준수서약서

 

 

   당사는 귀행과 체결한 2024. .  일자 한국은행 2024~2025년도 한국은행 VOD 제작 용역 계약서에 따른 당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