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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LCN0081-1-2024 공고일시  2024/09/13 15:36
공고명 00부대 내진보강 설계용역
공고기관 육군사관학교 수요기관 육군사관학교
공고담당자 박관룡(☎: 02-2197-63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4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462,000 원
   
배정예산
21,462,000 원
   
추정가격
19,51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개 수 의 안 내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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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부대 내진보강 설계용역

  나. 공사범위 : 내역서 참조

  다. 용역비(부가세포함) : 21,462,000원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현장 : 서울시 노원구 일대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9. 13.(금)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2)

견적서제출마감

:

'24. 9. 24.(화)

10:00

3)

입찰일시

:

'24. 9. 24.(화)

10:30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축구조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 등록업체이거나,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등록을 필하고 책임기술자(해당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 주대표업체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2)에 따라 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이 투찰 시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을 제출해야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상기 “3항 가호 1)목”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3항 가호의 2)목”, “3항 가호의 3)목”, “3항 가호의 4)목”, “3항 가호의 5)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주대표업체와 분담업체는 G2B에 업체등록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개찰결과를 통보받은 일부터 3일(개찰결과 통보일 포함) 이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게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7조, 계약업무처리훈령 11조의3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항에 의거 선정된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행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가불가능 하기에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개찰 및 계약관련

    1)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1호 육군사관학교 행정부 재정처

    2) 전화 : 02-2197-6352 / 재정처 계약장교

  나. 공사감독담당

    1) 사업담당자 전화 : 02-2197-6344 / 군수계획처 시설장교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

          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13. (금)


육군사관학교  재무관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