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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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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84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6:30
공고명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공고담당자 이창원(☎: 054-680-68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7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7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09-27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8: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397,400,000 원
   
추정가격
1,270,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양군 공고 제2024–695호


신사천 하천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3.


영 양 군 수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과 업 명

과업내용

용역예정금액(원)

수행 예정

기간

평가

방법

전체

‘24년

신사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 실시설계 1식

 ․ 측    량 L=7.08㎞

 ․ 토질조사 1식

 ․ 설계안전성 검토 1식

1,397,400,000

100,000,000

8개월

PQ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다. 입찰예정 시기 : 2024년 9월(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신고를 필한 업체

    3) 측량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4) 토질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5)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 토질분야는 4)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      질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과업분야

실시설계

측량

토질

비    율

59.3%

20.4%

20.3%

      [예시]실시설계부분 60%, 측량부분 23%, 토질부분 17%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부분에 대하여 각각 50 : 33.3 : 16.7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 종

합 계

공동이행

분담이행

분담이행

A사

B사

C사

D사

E사

합         계

100%

30.0%

20.%

10%

23%

17%

실시설계부분

60%

30%

(50%)

20%

(33.3%)

10%

(16.7%)

 

 

측 량  부 분

23%

-

-

 

23%

-

토 질  부 분

17%

-

-

 

-

17%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7)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은 87.50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 입찰 참여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3.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의‘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부여함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

4.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등록)

  가.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24. 9. 27.(금) 10:00 ∼ 17:00까지(7시간)

 다.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청 건설안전과

  라. 평가자료 제출방법 : 방문제출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접수,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영양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기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2)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 1부(원본), 평가서파일(USB)

       ※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서식17), 업무중복도자료(서식15 및 증빙부분만 PDF로 추출) 제출하는 USB에 별도파일 첨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6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책 제출)

5. 기타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는 영양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작성은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영양군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