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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5039-00 공고일시  2024/09/13 18:05
공고명 농어촌도로 202호(은하~결성) 확포장공사 지반조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공고담당자 김은영(☎: 041-630-140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650,000 원
   
배정예산
34,650,000 원
   
추정가격
31,5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성군 공고 제2024-1824호

 

 그림입니다.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 202호(은하~결성) 확포장공사 지반조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 결성면 금곡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 역 량 : 지반조사(5공) 용역 1식

 마. 기초금액 : 금34,650,000원(금삼천사백육십오만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4.   9.  13.(금) 20:00

 나. 마감일시 : 2024.   9.  24.(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4.   9.  24.(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홍성군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97701】(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다.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의 내용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첨부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의 게재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 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마.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역 관련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팀(041-630-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13.



홍  성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