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269-00 공고일시  2024/09/19 09:07
공고명 경기도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재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공고담당자 정아름(☎: 031-8008-22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8: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경기도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사업 수탁기관 모집공고


「행정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공모 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 사업목적 : 행정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2026. 12. 31.

    - 사업예산 : 없음

      ※ 교육생은 수탁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며, 수탁기관은 교육비를 활용하여 교육 운영

    - 사업대상 : 도내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대상자

    - 사업내용 : 「행정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사 실무·연수교육(붙임 참조)


 신청 자격


  ○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행정사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및 단체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9. 19.(목)~9. 25.(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는 업무시간 내(09:00~18:00)로 한함

        모든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이메일 동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처

    - (방문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층 열린민원실

                민원정책팀 (문의: 031-8008-2256)

    - (이메일접수) junglinda@gg.go.kr


  ○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서류 】

  1. (서식 1)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2. (서식 2) 수탁 신청서 1부

  3. (서식 3) 기관(단체) 소개서 1부

  4. (서식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5. (서식 5)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1부

  6. (서식 6) 부당행위 금지 서약서 1부

  7. (서식 7)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1부

  8. (서식 8)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1부

  9. (서식 9) 안전보건 관리 확약서 1부

  10. (서식 10)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수행 실적 1부

  11.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12. (서식 12) 사용인감계 1부

  13. (서식 13) 대리인 위임장(해당시) 1부

  1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정관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 1부

 

 【 정성적 평가자료 】

  15. (서식 14) 정성적 평가자료 표지

  16. (서식 15) 사업수행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 예산편성 계획 포함) 1부

  17. (서식 16) 최근 5년 내 경기도 민간위탁 수행 시 지도․점검 등 결과(해당시)

    ※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지도․점검 등 결과 제출

  18. (서식 17) 사업수행 계획서 발표자료(PPT)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근거 :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1조(심의위원회)

  ○ 방법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거쳐 선정

  ○ 진행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자 PT발표)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계약

  


  ○ 심의일정 및 제안발표

    - 일시/장소 : 2024. 10.7.(월) 전후 / 경기도청  *최종 확정 일정 별도 통지

    - 제안발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 PT 발표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 /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시간) 기관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참석인원) 기관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 결과통보 : 2024. 10. 11.(금) 전후 /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점

 

정 량 적

평가분야

소 계

30점

 

‣전담인력 보유현황(운영인력, 교수진)

15점

제출서류 심사

행정 또는 법 등 관련 교육 수행 실적

10점

‣신인도(부정당업자 재제 처분 여부)

5점

정 성 적

평가분야

소 계

70점

 

‣사업 이해도(사업 목적, 필요성 등)

20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수행능력(전문성, 인프라 등)

20점

‣교육비용 운영의 적정성

5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수준

5점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종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선정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모를 진행하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적격심사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


  ○ 계약체결 : 2024. 11월 중(예정)

    -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자와 상호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기타 유의사항


 ○ 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관(단체)에게 있음


  ○ 제안심사 결과는 선정 기관(단체)에만 개별 통지, 미선정 단체는 통지 생략


  ○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별도로 위·수탁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본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붙임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사업개요


  교육개요

  ○ 근거 :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 교육별 세부사항

   

구 분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목적

행정사에게 필요한 실무능력 함양

행정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

교육시기

행정사 자격취득 후 업무 신고 전

행정사 업무 신고 후 매 2년마다

교육대상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업무신고 후 영업 중인 행정사

교 육 비

30만 원

8만 원

교육시간

기본소양교육(20시간)

실무수습교육(40시간)

연수교육(16시간)

교육실적

2022년도: 621명

2023년도: 584명

 

 

2022년도: 135명

2023년도: 641명

총 교육대상자(2023년 말 기준 행정사업무 신고된 행정사) 수는 2,622명임


  교육체계

   

행정안전부

 

▸ 실무·연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

경기도

 

▸ 실무·연수교육 시행계획 수립, 실무·연수교육 계획 공고

▸ 교육운영기관 업무협약, 감독·점검

▸ 실무·연수교육 수료자 관리 및 수료증 발급

��

 

����

교육운영기관

 

▸ 실무·연수교육 수탁협약 및 실무·연수교육 실행계획 수립

▸ 교육신청 접수, 실무·연수교육 운영, 운영 결과 시·도 보고 등


참고 1

 

 행정사 실무·연수교육 프로그램


  실무교육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대상

행정사 제도 이해

∙ 행정사 제도 및 행정사법 개념

 - 행정사법, 행정사의 기본자세 등

 - 인터넷 활용(홈페이지 구축 등)

공통

민원행정 실무

∙ 문서작성 및 민원서류 처리

 - 민원관련 법령, 권리구제(행정심판서 작성)

 - 민원서류(인·허가, 진정 등) 작성 및 제출

공통

계약 실무

∙ 개인간, 개인과 행정기관간 거래업무

 - 개인간 채권, 채무관계 등 권리의무

 - 개인과 행정기관 간 협약, 계약 등

일반

행정사

부동산 및

차량등록 실무

∙ 부동산 및 차량등록업무

 - 토지수용 및 토지수용 이의신청

 - 차량등록신청 등

일반

행정사

출입국관리 실무

교통 및 보훈실무

∙ 출입국관리 및 교통사고처리 업무 등

 - 외국인 관련, 교통사고 처리업무

 - 국가유공자 업무 등

일반

행정사

번역 실무

∙ 민원사무 번역

 - 업무관련 번역확인증명서 작성 및 발급

 - 민원사무(혼인신고 등)에 관한 각종서류 번역 등

외국어

번역행정사

출입국관리 실무

∙ 출입국서류 번역업무

 - 귀화․영주권 신청업무, 비자신청 등

외국어

번역행정사

해운실무

∙ 선박관리 및 해상운송 업무

 - 해상 여객 및 운송사업 업무 등

 - 선박검사 등

해사

행정사

해양심판실무

∙ 해양안전심판업무

 - 이해관계인 해양심판신청, 이의신청 등

해사

행정사

  연수교육

교과목

교육내용

비고

행정사제도 이해

∙ 행정사 제도 및 행정사법 개념

 - 행정사법, 행정사의 기본자세 등

공통

민원행정 실무

∙ 민원관리 법령, 권리구제, 민원서류 처리업무

공통

행정사 직업윤리

∙ 행정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공통

참고 2

 

 행정사 교육 관련 규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행정사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한정)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