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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487-00 공고일시  2024/09/19 10:09
공고명 서울시복지재단 관용 전기차량(EV3) 임차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공고담당자 백인영(☎: 02-6353-02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840,000 원
   
배정예산
24,840,000 원
   
추정가격
22,5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4-39호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울시복지재단 관용 전기차량(EV3) 임차(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2024. 10. 17. ~ 2027. 10. 16. (1차: 2024.12.31.까지)

총 용 역 비

24,840,000

공 고 기 간

2024.09.19. ~ 09.27.

기 초 금 액

24,840,000

견적서접수개시일시

2024.09.19. 18:00

 

추 정 가 격

22,581,818

견적서접수마감일시

2024.09.27. 10:00

 

부가가치세

2,258,182

개 찰 일 시

2024.09.27. 11:00

 

 

개 찰 장 소

서울시복지재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투찰은 총액으로 하며,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함.

 ※ 연도별 차수 계약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1차분 사업비는 2,07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함.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함.

 ※ 견적 제출자는 과업내용서의 임차계약조건(차량조건, 옵션, 지급조건, 보험 등)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2. 임차 차량 내용(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차량모델

수량

임차기간

기타사항

EV3 에어 롱레인지 2WD A/T

(블랙 또는 그레이)

1

2024.10.17.~

2027.10.16.

(36개월)

- 빌트인 캠2,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 2024년 출고 신규차량, 차량 썬팅 포함

- 열선시트,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2채널

- 취득세, 등록세, 공채 기타 부대비용,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각종 비용 일체 포함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전자공개 견적(소액수의)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나. 견적서 제출방식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 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9. 2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임차차량 납품기간 : 2024. 10. 17.까지

 라. 임차차량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앞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1457)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법인등기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또는 영업소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지점은 법인등기부등본 내 지점등록 되어있어야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동시에 동일 건으로 입찰 참가 불가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격이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관련된 일체의 증빙(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나라장터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및 기타증빙서류등)을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견적제출 무효처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  요령에 의거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0%~+3% 범위 내 7개, 0%~ -3% 범위 내 8개) 복수예비가격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예정가격의 원단위는 절상합니다.

 다. 동일가격 응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2]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견적제출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기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본 견적 제출공고는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가격(=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 공고시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첨부함으로써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시복지재단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기타 회계관련 법규(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입찰참가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자.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 관련 : 안전관리팀(02-6353-0224, 박종필)

* 계약 관련 : 재무팀(02-6353-0255, 백인영)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