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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5447-00 공고일시  2024/09/19 10:42
공고명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3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0/3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45,210,000 원
   
추정가격
222,9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4-00n호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입찰공고     

2024. 9. 9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

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운용사(OCIO) 선정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단, 운용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직찰

 

  □ 사업예산 : 금 245,210,000원


   * 입찰(투찰)을 위한 기초금액은 연간 위탁액 규모(3,503억)에 추정보수율(7bp/연)을 적용한 금액으로 추후 계약은 투찰액에 따른 보수율로 체결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사 중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기관(업종코드 7058 또는 7515)


  □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입찰참가

신청서류접수

정량평가

정성평가

(6개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개사)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정량평가에 의해 정성평가 대상(운용사3개사, 증권사3개사) 6개사 선정

    - 기술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2개사 선정


    ※ 세부평가내용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할 수 없음


4. 입찰 세부 일정


  □ 공  고    기  간 : 2024.9.19(목) ~ 2024.10.30(수)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4.10.30. 16:00까지


  □ 제안서 접수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2충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 연락처 02-2128-8033)


  □ 모든 제출 서류는 서금원에 방문 제출


    ※ 방문제출의 경우 로비층에서 해당연락처로 연락


5.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상에 의한 계약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RFP) 참조


7.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1부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양식1]

   ㅇ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양식2]

   ㅇ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붙임3, 양식3]

   ㅇ 보안서약서[붙임3, 양식4]

   ㅇ 확약서[붙임3, 양식5]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양식6]

   ㅇ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투자일임업 등록 또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일임업 인가 증빙서류(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ㅇ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정량평가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평가를 위한 제안서 및 가격(운용보수) 제안서는 정성평가 대상 선정 업체만 추후 일정에 따라 제출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RFP) 참조


9.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요청서(RFP) 참조


10. 기타 사항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은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지급을 각서한 것으로 갈음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해야 함


  □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음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제출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ㅇ 입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ㅇ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문의처


  □ (정량평가 관련 사항) 에프엔가이드 bjinho0803@fnguide.com
서민금융진흥원 yao5350@kinfa.or.kr


  □ (정성평가 및 기타 입찰 관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자금회계팀

     대리 허정회(02-2128-8033 / yao5350@kinfa.or.kr)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0페이지 접속→서금원소개→윤리경영→“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2024년  9월  9일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