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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5595-00 공고일시  2024/09/19 10:45
공고명 국립순천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공고
공고기관 국립순천대학교 수요기관 국립순천대학교
공고담당자 박성우(☎: 061-750-30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1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0/11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2024 – 206호



국립순천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공고



  국립순천대학교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1. 입찰 건명 : 국립순천대학교 금고지정

 2. 입찰 방법 및 입찰 방식

  가. 입찰 방법: 제한(지역)경쟁입찰

  나. 입찰 방식: 제안서 제출 평가
(국립순천대학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3. 금고의 수 : 단일 금고(1개)

  ※ 산학협력단회계의 취급 예외

    ○ 연구비(사업비) 교부조건에 의해 금고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산시스템 미구축(미연계) 등의 사유로 금고를 통한 정상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약정 개시일 기준 종료되지 않은 연구(사업)비(다년도 과제는 재 협약 시부터 순차 이관)

 4. 약정기간 : 4년 (2025. 1. 1. ~ 2028. 12. 31.)

 5.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은행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은행업(38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전라남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

 6. 금고의 주요 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나.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다.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라.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마. 세입․세출내역 전산 기록 유지

   바. 그 밖의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7. 공고 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

   가. 공고 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열람 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18:00까지

   ※ 근무시간 내 열람 가능[토·공휴일 및 휴게 시간(12:00∼13:00 제외)

   다. 열람 장소 :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본관 3층 310호)

    ※ 열람 가능 자료: 2021년 ∼ 2023년 예산서 및 결산서

8.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일시 : 2024. 10. 11.(금) 10:00~18:00

   나. 장소 :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본관 3층 310호)

   다. 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제출 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사전검증용 1부【붙임3 참조】

    제안서 13부(원본 및 사본)는 증빙서류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사전 검증용 1부(증빙서류 포함)는 별도 제출

      사전 검증용 1부는 제안서 내용 중 현황 평가항목인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3-가-① 지점수, 3-가-② 무인점포 및 365코너 설치 수, 3-나. 대학회계 세입금 수납처리능력, 4-나-① 금고업무 관리운영실적 자료, 5-가. 대학 기여 실적자료를 별도 발췌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대리인 포함)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모두 지참할 것

 9.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별첨1 참조]

 10. 평가 방법

  가.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본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바탕으로 증빙자료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심의·평가(제안서로만 평가)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짐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1순위(최고득점)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 단, 대학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금고 약정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금고를 지정함

11. 금고 지정 결과 발표 : 2024년 11월 예정

    ○ 국립순천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 및 통지

 12. 비용 부담

    ○ 금고지정 신청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은 신청 금융기관자부담으로

 13.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가. 본교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원활한 은행 출납업무를 위해 본교 교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개설을 하여야 함

   다. 기존 거래은행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간 업무의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거래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하도록 함

   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업무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 모든 시설과 인력을 2025. 1. 1.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마.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기 본교 금고지정 시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4.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제시된 내용은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짐

   나. 제안서는 국립순천대학교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의거 작성해야 함

   다. 제안서 작성 내용허위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는 일체 접수 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마.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할 사유가 발생 시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의 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바.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061-750-309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