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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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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6130-00 공고일시  2024/09/19 14:02
공고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
공고기관 대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공고담당자 한주형(☎: 02-3480-76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2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21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0/2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 – 225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정책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정책연구용역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법원행정처 계약담당공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워싱 소송의 현황과 과제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 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입찰 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 점수(80점) 기준으로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가 점수 1위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지일자는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4. 9. 19.(목)

  나. 제안서 접수 : 2024. 9. 27.(금) ~ 9. 30.(월)

      ※ 접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제외)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 2024. 10. 21.(월) 17:00(변경 시 개별 통지)

  라. 제안서제출 및 개찰장소 : 법원행정처 332호 재무담당관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3부(원본 각 1부, 사본 각 12부)

      2) 제안서가 수록된 USB 2매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 서약서 1부

      5) 확약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7) 제안 제출서 1부

      8)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봉함 날인하여 제출)

       9)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11)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매출액 1부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경영상태 입증 서류 1부

      13) 사업추진인력 현황 및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각 1부

      1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1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17)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18) 기타 필요서류

  사.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필요한 문의사항은 E-mail과 유선연락을 이용바랍니다.

       - E-mail : arietis@scourt.go.kr

        - 연락처 : 031-920-3589(사법정책연구원 연구지원과)

  아.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 2024. 10. 21.(월) 16:00, 법원행정처 606호 회의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국가계약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 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제출하더라도 입찰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공급가액*1.1)으로 간주함(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사. 해당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함(다만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목적사업에 포함되면 계약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함).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함.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인 것에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차.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