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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333-00 공고일시  2024/09/19 14:54
공고명 ‘24~’25년 중랑물재생센터 건조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최은정(☎: 02-2133-32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31,621,440 원
   
배정예산
1,831,621,440 원
   
추정가격
1,665,110,400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18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최은정(☎ 02-2133-3249)

 ○ 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최창용(☎ 02-2211-256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24~’25년 중랑물재생센터 건조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장기계속)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 ~

2025.8.31.

기초금액

1,831,621,440

추정가격

1,665,110,400

부 가 세

166,511,040

 ※ 1차 용역금액(착수일~‘24.12.31) : 610,540,480원(부가세 포함)

 ※ 단독 또는 공동이행(공동,분담,혼합허용),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7.995%

   - 처리(예정)물량 : 건조슬러지 12,000톤(처리물량은 예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1차 : 4,000톤, 2차 : 8,000톤)

   - 세부사항 : 붙임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위    치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09. 19. (목) ~ 2024. 09. 27. (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09. 25. (수) 09:00 ~ 2024. 09. 27. (금) 14:00

개찰일시

 2024. 09. 27. (금)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기준 아래 ①~③조항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로 등록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단, 위 ①~③에 해당하는 자 중,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고상)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분담비율

31.54%

68.46%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이행 또는 분담 또는 혼합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적용하지 않고, 공고시 분담 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09.26.(목) 18:00시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0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중간처리는 중간재활용으로 최종처리는 최종재활용으로 본다.

   1)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① 이행실적(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부가세포함)

       - 수집운반 : 577,621,440원(부가세 포함) 31.54%

       - 중간재활용 : 1,254,000,000원(부가세 포함) 68.46%

         수집·운반 및 중간재활용으로만 평가하며, 최종재활용은 참여업체 모두 만점 부여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실적대상 폐기물: 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

          ※ 실적증명서는 중랑물재생센터의 확인을 받아 제출[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최창용(☎ 02-2211-2567)] 하고, 실적에 대한 판단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합니다.

     ②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기술인력확보 : 중간재활용으로만 평가하며, 최종재활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 만점 부여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48톤 이상

       -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재활용량 : 48톤 이상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가

[ 1일 24시간 중 8시간의 처리용량만을 평가 ]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처리는 중간재활용으로만 평가하며, 최종재활용은 참여업체 모두 만점 부여

       - 항목별 평가대상 요약

심사항목

세부항목

평가여부

참여비율적용

 기술인력

확보

 중간재활용

평가대상

항목별로 업체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최종재활용

만점처리

 시설․장비확보

용역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평가대상

중간

처리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평가대상

(8시간 기준평가)

시설및기술의 우수성
(친환경,재활용처리수준)

평가대상

  최종재활용

만점처리

     ④ 재무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국세청 발급 2023년 표준재무제표로 평가

     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8 의하여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