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265-00 공고일시  2024/09/19 15:01
공고명 성과확산 전주기 지원 사업 용역
공고기관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공고담당자 김계현(☎: 042-610-83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입 찰 공 고 번 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용역 2024-3-9

공     고      명

 성과확산 전주기 지원 사업 용역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4. 9. 30. 10:00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이 입찰 공고서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계약 사항 등 : 안전성평가연구소 총무구매실 김계현 (☎042-610-8332)

  과업지시서, 제안요청 사항 등 :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외협력실 최규완 (☎042-610-8125)

 

3.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총무구매실(042-610-8332) 및 안전성평가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kitox.re.kr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안전성평가연구소 윤리감사부(042-610-8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안전성평가연구소 용역 2024-3-9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안전성평가연구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고번호 : 안전성평가연구소 용역 2024-3-9

 O 입찰건명 : 성과확산 전주기 지원 사업 용역

 O 품명/수량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1식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이내

 O 사업예산 : 80,000,000원 (추정가격 : 72,727,273원)

 O 분할납품 : 불가

 O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전자입찰(국내입찰)

 O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O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비허용

 O 기타사항 : 비예가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9.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훈령)

    10.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민권익위원회 제정)

    1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 산업안전보건법

    16. 기타법령 (조달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ㅇ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되는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조항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비허용

3항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

제출기간 : 2024/09/20 10:00 ~ 2024/09/30 10:00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합니다.

4항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접수일시 : 2024/09/20 10:00 ~ 2024/09/30 10:00

5항

출력본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접수일시 : 2024/09/30 13:00~15:00까지

 * 당일 지정시간 동안만 직접 제출 가능(시간엄수)

5항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주체

제안서 평가는 우리연구소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6항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평가 실시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제안서 발표자 : 총괄책임자(PM)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예정

※ 상기 평가방법(일시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격평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함.

기타사항

(★필독)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항의 ‘출력본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연구소를 방문하려는 경우, 사전에 본 건 계약담당자(총무구매실 김계현, ☎042-610-8332)에게 방문 시간 및 인원정보 협의(통보) 필수)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필요시 입찰 진행간 업체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②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4501)

       ③ 변리사업(변리사법인)(업종코드:4502)

  2.1.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서 우리연구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2.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유 의 사 항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 의 사 항 >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4. 9. 27. 18:00

  2.3.2.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5. 안전입찰 :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3.1.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온라인 제출)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0. 10:00 ~ 2024. 9. 30. 10:00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온라인 제출)

5.1. (기술)제안서 제출

5.1.1. 제출 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발표 평가 적용 시)

  5.1.2.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1.3. 제출 장소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 작성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내 첨부 양식 활용

 5.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 제안서 PDF 파일

(2) 제안요약서(발표 제안서) PDF 파일 및 출력본 제출

2. 정량평가서류 (증빙서류 포함)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한함.

3. 입찰참가관련 서류

(1)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자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중 택1),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단,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7)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8)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9)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10)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12) 보안각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13)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제안서 평가 확약서 각 1부

     ①제안서 ②정량평가서류(증빙서류 포함) ③입찰참가관련 서류

 

 5.5. 제안서 출력본 제출

  5.5.1. 방법 : 직접방문 (※ 우편제출 불가)

  5.5.2. 일시 : 2024.09.30.(월) 13:00~15:00까지 방문제출 (접수시간 미엄수시 제출 불가)

  5.5.3.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본소 1층 티가든

  5.5.4. 서류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인쇄본 10부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5.6.2.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6.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6.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6.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오프라인 평가)


 6.1. 제안서는 우리연구소에서 평가합니다.

 6.2. 평가 일시ㆍ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소요시간 : 업체당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6.3. 제안서 평가 참석자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 제안서 평가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서 <붙임 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제안서 관련 문의 : 대외협력실 최규완 행정원(☎042-610-8125)

 6.5. 상기 평가방법은 연구소 상황에 따라 화상(온라인)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사업책임자)에게 유선상으로 별도 안내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계약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8.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8.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8.3. 계좌사본 1부.

 8.4.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5. 인지세납부확인증 1부.

 8.6. 견적서(인감날인 必) 1부.

 8.7. 계약 상세내역서(인감날인 必) 1부.

 8.8.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수의계약 체결시에만 해당)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2.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연구소로 지체없이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3.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연구소에 귀속합니다.


10. 입찰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담당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시, 수요기관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예산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4.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연구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5. 전자입찰서 접수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6. 본 입찰에 대한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 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8.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3.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0.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세징수법」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1.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연구소 사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13.12.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kitox.re.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3.13. 본 공고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1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거하여, 해당법령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찰전 관련내용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본 공고서 <붙임 4>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5. 기타 용역 과업 내용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연구소 대외협력실(최규완, ☎042-610-8125)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구매실(김계현, ☎042-610-8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장

<붙임 1>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ㅇ 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 1)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

 

(인감)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붙임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 사는 귀 기관의 ‘성과확산 전주기 지원 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당사 소속 임직원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임은 물론 귀 기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안전성평가연구소장 귀하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안전성평가연구소장 귀하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안전성평가연구소소속 임원(기관장), 배우자, 임원(기관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전성평가연구소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모회사) 소속 임원(기관장), 배우자, 임원(기관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아래의 안전성평가연구소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이 있는가? “예”일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연구소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성명

직급

입사일

 

 

 

 

[  ] 예 [  ] 아니오

※“예 일 경우 좌측표에 영입현황 작성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