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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6401-00 공고일시  2024/09/19 15:08
공고명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PQ)
공고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공고담당자 김정석(☎: 061-379-33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3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3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7: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82,000,000 원
   
추정가격
43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순군 공고 제2024 - 1226호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67조의4에 의거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추진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화순군재무관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

기간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과업면적 : 약 329,079.7㎡

○ 환경영향평가 : 1식

482,000천원

14개월

  나. 시행기관 : 화순군 지역경제과

  다. 입찰시기 : 2024년 10월경 발주예정(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1)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화순군 사정에 따라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2)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에 의거 화순군에서 공고한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에게 개별 점수 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23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산단지원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일시 : 2024. 9. 30.(10:00~17:00)

  3) 관련문의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한유진 주무관 ☎061-379-3833)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참가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전산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USB 1개

       ※ 제출일에 전산자료 1식 이메일 제출 필수(besto019@korea.kr)

     · 업무중복도 자료는 조직도(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 3” 활용, 생년월일 미기입, 성명란에 성명과 함께 회사명 기입)를 첫 장에 구성하여 작성 

    - 기타 구비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여한 각 업체별로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 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가격입찰 관련사항

 가. 가격입찰대상 :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5.3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추후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PQ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60점)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2점)는 PQ심사 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령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PQ심사 및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화순군 지역경제과(☎ 061-379-383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재무과(☎ 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