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497-00 공고일시  2024/09/19 15:34
공고명 정책연구용역(2024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공고기관 금융위원회 수요기관 금융위원회
공고담당자 강지원(☎: 02-2100-27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7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0/07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30호


입   찰    공   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정책연구용역(2024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4.12.15.

사 업 예 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4. 9. 19. 18:00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10. 7. 18: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0. 4. 18:00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참고사항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공동계약


    본 계약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10. 4.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시)2024. 9. 19. 18:00 ~ (마감)2024. 10. 7. 18:00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진행방식(전자입찰)을 고려하여 입찰서 제출시간을 18:00시까지 제한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동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제안 관련 제출서류)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금융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관련

        - 평가주체 : 수요기관 자체 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글로벌금융과 임효은 주무관 ☎ 02-2100-2894) 문의

협상 예정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분쟁해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0. 기타 사항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 문의처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임효은, 02-2100-2894)

    - 입찰 및 계약사항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강지원, 02-2100-2761)



2024. 9. 19.


금융위원회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