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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0830-00 공고일시  2024/09/19 15:40
공고명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양정화사업 건설폐토석 처리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건축부계약담당(☎: 032-440-51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411,000 원
   
배정예산
345,411,000 원
   
추정가격
314,01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4 - 39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양정화사업 건설폐토석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시 서구 오류동 1657-1번지 일원

   ○ 용역내용: 폐기물(건설폐토석)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7. 8.까지(토양정화사업 준공일)

  라. 기   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2팀(032-440-5243)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기초금액: 금345,411,000원 (추정가격:314,010,000원, 부가가치세:31,401,000원)

  나.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 9. 25. 10:00 ~ 2024. 9. 27. 10:00

  다.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4. 9. 27.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여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 건설폐토석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9. 26.(목)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81.5%

18.5%


  라.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 10. 8.)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당해용역 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 당해(건설폐기물처리)용역금액: 금314,010,000원(부가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금255,860,000원(81.5%)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금58,150,000원(18.5%)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  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본부 발주부서(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43.4톤

      나)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43.4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1657-1번지 일원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한국건설자원

       협회에서 발급한 서류(수행거리 측정서)로 평가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능력평가는   참여한 업종(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만 평가합니다.

      - 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 (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 (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5) 경영상태: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6)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

     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마.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이행사항 안내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

   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2팀 (☎032-440-5243)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024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