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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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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250-00 공고일시  2024/09/19 15:50
공고명 안동강남초등학교 2024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청 안동강남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청 안동강남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지혜(☎: 054-841-41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260,000 원
   
배정예산
26,260,000 원
   
추정가격
23,8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동강남초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안동강남초등학교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9.


안동강남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안동강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동강남초등학교 행정실(☎054-841-4105), 감사담당부서(☎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임차 용역

용역기간

2024. 10. 17.(목) ~ 2024. 10. 25.(금), 총 3일

차량대수

 관광버스 30대(42인승 이상)

기초금액

금26,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에 의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4. 9. 19.(목) 16:00 ∼ 2024. 9. 25.(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9. 25.(수) 13:00 안동강남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인이하)으로 견적 제출 참가 허용하며, 단독 견적

제출도 가능합니다.


 

 ※ “공고문 및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으로 차량비, 유류비, 주차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에 대한 견적입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지역제한(경상북도 안동시),공동수급 허용(안동,예천, 의성),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계약상대자”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   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기 3번의 가․ 나, 다 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가지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수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독으로도 가능함)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 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4년 9월 24일(화)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견적 제출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최신규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시행대상 용역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을 공급토록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동강남초등학교 행정실(☎054-841-4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안동강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안동강남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동강남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안동강남초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동강남초등학교장 귀하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  (인)

                                               ○○○  (인)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동강남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안동강남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