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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766-00 공고일시  2024/09/19 16:44
공고명 부산사상우체국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담당자 김정희(☎: 054-429-01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553,000 원
   
배정예산
14,850,000 원
   
추정가격
13,5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4-1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수행내용

용역현장

부산사상우체국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공휴일포함)

 과업내용서 참조

부산사상우체국

  가. 용역 범위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소액수의

  다. 기초금액 : 금 14,553,000원(부가세 포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4.09.23.(월) 10:00 ~ 2024.09.25.(수) 10:00

  마. 개찰일시(장소) : 2024.09.25.(수) 11:00(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

     ①「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한 업체

     ②「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 구조(7377) 또는 건축시공(1349) 또는 산업안전(7386) 업종을 1개 이상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견적입찰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 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8.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의 적격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우리 센터 일반건축설비과(☎054-429-0254)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 센터 계약과(☎054-429-0131)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정사업조달센터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