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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87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7:15
공고명 (긴급)안성시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급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공고담당자 황소영(☎: 031-678-238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2,300,000 원
   
배정예산
1,302,300,000 원
   
추정가격
1,183,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성시 공고 제2024-2419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안성시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이 입찰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입찰은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붙임3~붙임5 자료를 확인하시어 ‘계약 전’ 및 ‘사업완료 후’ 각각 평가서류(증빙포함)를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에 관련 사항은 행정과 중대산업 재해팀 

   (031-678-2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안성시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급사업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1,30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공고기간

2024. 9. 20. ~ 2024. 10. 2.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4. 10. 2.(수) 10:00 ~ 15:00(12:00~13:00제외)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 2024. 9. 27.(금) 09:00 ~ 2024. 10. 2.(수) 15:00

등록 및 제출장소

안성시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안성시청 본관 3층)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유의사항

  - G2B 가격 투찰을 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추가로 제출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서 미제출자의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하여 제외

  - G2B 입찰금액과 안성시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G2B 입찰금액을 인정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와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고문을 우선합니다.


3. 제안서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일시

2024. 10. 7.(월) 14시

장소

안성시청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 각 호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전자입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2190301)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해당시)】

 

□ 일 시: 2024. 10. 1.(화) 18:00 까지

 

□ 장 소: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방문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를 반드시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스마트 안전시스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제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경우 관련법령 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등) 및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및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 평가기준(정성적평가(70), 정량적평가(20), 가격평가(10))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놓은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모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www.anseong.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문의 :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031-678-2292)

      ※ 제안관련 질의는 제안서 제출 공고 기간 내 문서 또는 팩스(메일 :

         hong1240@korea.kr, 팩스 : 031-678-2289, 우편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하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계약관련문의 : 회계과 계약팀(☎031-678-2388)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 안내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 알림

  ○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평가 대상 :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도급사업(공사,용역,위탁 포함)의 수급인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 계약 전(붙임3), 사업 완료시(붙임4)의 평가사항 참조

  ○ 합격 기준 : 총 140점 이상

     ※ 계약 전 70점/100점 이상, 사업완료 시 70점/100점 이상

  ○ 평가 절차

   입찰공고 → 낙찰업체(계약 전 평가) → 사업계약 → 사업시행 및 완료 → 최종평가

  ○ 기타 사항

    - 평가완료 일로부터 5일이내 이의제기 제기서(붙임6)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안전·보건 평가기준(계약 전)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Health and Safety System)                              (2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서식1)

⦁(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등 일부 관리 체계 누락

⦁(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미 구축

   ※ 의무선임 대상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 없을 경우 5점 간주

   ※ 증빙서류 : 서식1 자료 제출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서식3)

⦁(5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

⦁(0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3 자료 제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여부(자체 수립)

⦁(1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5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

⦁(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사항 없을 경우 10점 간주

   ※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사본) 1부

2.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30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예산 사용계획서

  수립 여부 (서식8)

⦁(1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

⦁(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8 자료 제출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서식4)

⦁(1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함

⦁(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4 자료 제출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자체 수립)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 증빙서류 :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제출

3. 운영 관리(Operation)                                                          (30점)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서식7)

⦁(1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7 자료 제출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서식2)

⦁(1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수립

⦁(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을 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2 자료 제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보유 여부(서식6)

⦁(1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함

⦁(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6 자료 제출

4. 재해발생 현황(Accident)                                                 (2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서식5)

⦁(2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1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하

⦁(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 4] 안전·보건 평가기준(사업완료 전)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30점)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자체 시행)

⦁(10점) 위험성평가 실시 함

⦁(0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제출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

   허가 여부(서식9)

⦁(5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

⦁(0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안전작업 허가대상 아닐 경우 안전작업 허가 인정(5점)

  ※ 증빙서류 : 서식9 자료 제출

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사항 개선 여부

  (자체시행)

⦁(5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고, 위험사항을 개선함

⦁(3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였으나 위험사항을 개선하지 않음

⦁(0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관리감독자 등 평가

  여부(자체 시행)

⦁(1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등 자체 평가기준 제출

2. 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20점)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배치 전 건강검진 포함)

⦁(10점)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모두 실시 함

⦁(5점) 배치 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0점) 배치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 해당 없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간주

 ※ 증빙서류 : 특수 건강진단결과표 제출(회사보관용)

물질안전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자체

  시행)

⦁(5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3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안전교육 미진행

⦁(0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와 안전교육을 미진행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작업환경측정 여부

⦁(5점) 작업환경측정 실시

⦁(0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3. 안전의식 고취(Inspiration)                                                (50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법정교육)

⦁(1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

⦁(5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일부 이수

⦁(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비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서식8)

⦁(1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80% 이상

⦁(5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80% 미만

⦁(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 미만

 ※ 증빙서류 : 서식8 서류 제출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

  구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1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점검 진행 함

⦁(5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미구성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 증빙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붙임 5] 안전·보건평가 서식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예시)

 

 

 

 

대 표 이 사

 

 

 

 

 

 

○○○(010-1234-567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소장)

 

 

 

 

 

 

○○○(010-1234-5678)

 

 

 

 

 

 

 

 

 

 

 

 

 

 

 

 

 

안전관리자

 

 

 

 

지도

 

000

 

 

 

 

조언

 

보건관리자

 

 

 

 

 

 

000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010-1234-5678)

 

○○○(010-1234-5678)

 

○○○(010-1234-5678)

직원 홍길동1

 

직원 홍길동2

 

직원 홍길동3

직원 홍길동1-1

 

직원 홍길동2-1

 

직원 홍길동3-1

직원 홍길동1-2

 

직원 홍길동2-2

 

직원 홍길동3-2






2.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3. 안전보건관리 활동(점검)계획 (예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작 성

검 토

승 인

 

 

 

 

전사

목표

목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1회/년 이상

전 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시

전 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개선 이행

100%

전 부서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1건/월/인당

안전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변경 시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1회/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 부서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1건/월/인당

전 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수립예산 이행

전 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1회/반기

전 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수시

전 부서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1회/반기

안전

-

 

 

실적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4. 안전교육 계획서(예시)

구분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TBM)

당일 작업

근로자

10명

매일 실시

10분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10명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1명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3명

신규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0명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1명

유해위험작업 전

6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5명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1명

최초작업 전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0명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1명

3개월 이내

6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준: 최근 3년)

그림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6.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안 전 보 호 구  지 급 대 장

지급

일자

보호구 지급 현황

수령자

서  명

비 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기타

 

 

 

 

 

 

 

 

 

 

 

 

 

 

 

 

 

 

 

 

 

 

 

 

 

 

 

 

 

 

 

 

 

 

 

 

 

 

 

 

 

 

 

 

 

 

 

 

 

 

 

 

 

 

 

 

 

 

 

 

 

 

 

 

 

 

 

 

 

 

 

 

 

 

 

 

 

 

 

 

 

 

 

 

 

 

 

 

 

 

 

 

 

 

 

 

 

 

 

 

 

 

 

 

 

 

 

 

 

 

 

 

 

 

 

 

 

 

 

 

 

 

 

 

 

 

 

 

 

 

 

 

 

 

 

 

 

 

 

 

 

 

 

 

 

 

 

 

 

 

 

 

 

 

 

 

 

 

 

 

 

 

 

 

 

 

 

 

 

 

 

 

 

 

 

 

 

 

 

 

 

 

 

 

 

 

 

 

 




7. 사고발생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그림입니다.

※ 비상연락처

- 사  업  주 :

- 관리감독자 :

- 사업감독관 :

- 안성소방서 :

- 안성경찰서 :

- 고용노동부 :

- 의 료 기 관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인력 및 시설분야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검사 실시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 실시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9.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업  체  명 :                  

 성      명 :

 장      소 :

 작업  일시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작업  내용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연락처 기재)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8시간)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작업 종료시까지 해당 허가서를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하며, 종료 시 발주부서에 반납해야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해당없을 경우 O표시)

 o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여부

 o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여부

 o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폭발성 가스 시)

 o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폭발성 가스 시)

 o 유해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여부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O , X

O , X

O , X

 

O , X

 

O , X

O , X

 o 긴급통신망 구비 여부

   (외부인과 긴급통신 수단 마련)

 o 방폭형 전기기구 사용 여부(폭발성 가스 시)

 o 소화기 비치

 o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o 안전장비 및 안전보호구 구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등)

 o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특별안전교육 등)

O , X

O , X

O , X

O , X

O , X

 

O , X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일시

측정자성명

비고

산소(O2)

 

 

 

*허가기준 공기농도

· 산소 :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인화성,폭발물질의 폭발하한값 10%미만

· 탄산가스: 1.5%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황화수소(H2S)

 

 

 

폭발하한값

 

 

 

탄산가스(CO2)

 

 

 

일산화탄소(CO)

 

 

 

 3. 특별조치 필요사항

 

 

 4. 출입자 명단(작업인원 모두 작성)

 5. 허가자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성명

서명

관리감독자

 

 

 

 

 

감시인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붙임 6] 안전·보건평가 이의제기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평가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평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인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 :

 라. 사업체 주소 :

 마. 전 화 번 호 :

  2. 이의제기 항목

 

 

  3. 이의제기 사유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