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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923-00 공고일시  2024/09/19 17:19
공고명 2024년 ICT 선진기관 교육연수 운영 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최하영(☎: 02-6311-93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1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1,267,000 원
   
배정예산
551,267,000 원
   
추정가격
501,15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청 공고번호제20240915923-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일반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건   명

용역개요

기초금액

용역기간

2024년 서울교통공사 ICT  선진기관 교육 연수운영 위탁용역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기초금액: 551,267,000원

추정가격: 501,151,818원

부 가 세:  50,115,182원

착수일로부터

2024.12.31.까지

가.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경비대납 이용의 성격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사업문의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원 황선미(☏02-6110—812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 10. 08.(화) 09:00 ~ 2024. 10. 11.(금) 10:00

제안서 제출일시

(제출장소)

 2024. 10. 11.(금) 10:00 ~ 16:00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계약처)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2024. 10. 16.(수) 14:00

 ※ 평가일시 및 방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업체별로 별도 안내

개  찰  일  시

 2024. 10. 16.(수) 14:00

 ※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가.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       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업체

  라.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공동수급은 불허. 

4.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가. 제출자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계약처(1층)

                (02-6311-9317, 최하영)

  다. 제출일시 : 2024. 10. 11.(금) 10:00 ~ 16:00(해당일시 외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입찰참가신청서류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3호 서식】

②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 보험가입(보증보험증권) 증빙서류.

입찰서 제출전 인재개발원 담당자(02-6110-8124 황선미)의 입찰참가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으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여행업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붙임 16호,17호 서식】

⑥ 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붙임 14호, 15호 서식】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각 1부.

⑧ 발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2)제안서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정량적 제안서 4부(원본 1부, 사본 3부, 업체명 표기, 책자로 제작)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신인도(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가산점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작성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공사에서 직접 확인 

      ② 정성적 제안서 10부(업체명 표기 금지)

       - 제안서 표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참고하                여 작성

      ③ USB 1매[발표용 PPT 파일]

      ※ 세부 작성 방법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정량적 제안서는 필히 별도 단독상자에 밀봉하여 제출하고 정성적 제안서는

                봉인용 상자 준비,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정성 제안서는 심사용으로 반드시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위반 시 정성평가 총점에서 감점)

      ※ 개인정보 관련하여 제출 및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인재개발원 담당자가 별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설명회 발표는 사업 수행을 담당할 총괄책임자(PM) 또는 팀원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거나 불참시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제안설명회 시 PM은 신분증 지참.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합니다.

    ②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행정안전부 고시 2020-35호))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      가 동일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2024.04.0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예규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

     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황선미, 02-6110-8124)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2절『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만, 1개 업체 응찰로 유찰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  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8.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6311-9317 최하영)

나. 용역(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 6110-8124 황선미)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12)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인권경영’게시판 참조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 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