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398-00 공고일시  2024/09/19 18:01
공고명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고담당자 서보미(☎: 032-625-7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4 – 332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부천시 오정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24. 12. 31.(단, 살수차 운영 50일 완료 시 종료)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장비 임차계획(예정) 내역서

    

종 류

규 격

작업시간

대당단가

(원)

이용일수

(예정)

대수

임차 금액(원)

고압 살수차

16T 이상

1일 작업

500,000

50일

2대

50,000,000

     ※ 차량의 기능상태 및 차량 운행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르며, 차량운행 일정에 따른 차량 수급이 가능하여야 함.

     ※ 대금 지급은 차량 1대당 실제 운행일수와 대당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취수원(재이용수)을 확보해야 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10:00 ~ 2024. 9. 25.(수)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4. 9. 25.(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코드:760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16톤 이상 살수차 2대 이상 보유 또는 임차하고 운전원 2명 이상 인력 운영이 가능한 업체

     사각형입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차량 보유 사실 증명서류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2. 보험 가입 증명서류

3. 운전자 자격 증명서류(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등)

4. 차량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름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오정구 도시미관과 (주무관 박옥주)

 ☎ 032-625-749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서보미)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