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074-00 공고일시  2024/09/19 18:06
공고명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가입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손제영(☎: 02-2656-27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04,586,284 원
   
배정예산
1,604,586,284 원
   
추정가격
1,604,586,284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청 공고번호  제20240917074-00호

 종합보험 보험사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가입

과업내용서 참조

2024.11.01.~

2025.10.31.

(1년, 365일)

1,604,586,284

(부가세 면세)

가.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입찰금액은 총 용역기간(365일)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9호선운영부문 임지원(☏02-2656-272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 9. 25.(수) 10:00 ~ 2024. 9. 27.(금) 10:00

  개   찰   일   시

2024. 9. 27.(금)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입찰집행관 PC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2656-272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2302-2726)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 합니다.

나. “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보험사[(손해보험업 나라장터 업종 코드 : 3826 또는 3830)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지 아니하고, 최근공시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150%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며 A.M.Best사의 A 또는 S&P사의 A- 이상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등급을 보유한 원수보험사이어야 합니다.(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9호선 1단계)와의 연계운영협약에 의거 사고발생 시 보험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보험인 완성토목공사물보험(CCAR)과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입찰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1단계의 재(재)보험 구조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 공동수급체의 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비율 중 대표사는
51% 이상, 참여사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동일 보험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하고 보험사간 대표보험사(주간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입찰참가, 계약, 보험금 납부 및 기타 보험금 청구(지급) 등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3. 입찰참가자격”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24. (화) 18:00 까지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경영안전처 회계자산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도착일 기준))

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2) 대리입찰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붙임1】 참고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A.M. Best 또는 S&P 신용평가등급, 지급여력비율 확인자료 각 1부

  6) 각서 1부 –【붙임2】 참고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수급시) 각 1부 –【붙임3】 참고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붙임4】 참고

라. 유의사항 : 상기 일시까지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행정안전부 고시 2024-50호))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3.11.)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11.)
            [별표 1 중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가) 보험금 지급능력(40점) : 지급여력비율

      -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는 구성원별 지급여력비율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나) 신인도(+11.5점 ~ -22점)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다) 입찰가격(60점)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중 5. 보험용역
적격심사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2)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 후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7. 입찰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참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입찰 시 제출서류

  1) 보험 청약서 1부

  2) 재보험사 Slip 등 각 1부

    ☞ 완성토목공사물보험(CCAR)과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임원배상책임보험(D&O), 테러보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사 요율제시 근거자료(재보험사 제시요율과 30% 이상을 출재하는 재보험사 Slip)재보험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A.M. Best A 또는 S&P A- 이상)재보험사 내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단, 중앙아시아, 러시아, 버뮤다, 케이만, 인도 및 중국에 본점 및 소재지를 둔 재보험사는 제외)

    ☞ 입찰 참가업체는 제시된 서류를 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각 부문별 재보험사 요율제시 근거자료 등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또는 기간 내 미 제출시 입찰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11.) 참고)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적격심사 각서 1부

  4) 그 밖에 신인도 증명 가능한 서류(해당시) 등 1식

    ☞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 업체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또는 기간 내 미 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최저가격 투찰 보험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 공사의 사정에 따라, 적격심사 2~3순위까지 동시에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3층 경영안전처 회계자산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도착일 기준))

라. 기한 내 제출된 “입찰 시 제출서류” 및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보험증권 원본, 약관(번역본 포함),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는 최종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제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고, 본 공고 및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합니다.

12.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계약복지팀 (☎02-2656-2726 손제영)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회계자산팀 (☎02-2656-2720 임지원)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12)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68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68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 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붙임1】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가입”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각   서


입찰공고번호

서울교통공사 공고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가입


   당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귀 공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특히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과업내용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여 낙찰 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향후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미이행 시 이에 따른 어떠한 법률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                        )



【붙임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가입

  2. 발주기관명 : 서울교통공사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각 구성원의 인수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간사 인수항목 및 비율 :

  2. 참여사 인수항목 및 비율 :

  ② 제1항의 참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참여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참여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참여비율은 탈퇴자의 참여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  ○  (인)

                                               ○  ○  ○  (인)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9호선 2·3단계 종합보험 가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