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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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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229-00 공고일시  2024/09/19 19:37
공고명 2024년 전라권역(여수, 완도)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감리용역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계약담당(☎: 02-3498-85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720,000 원
   
배정예산
26,720,000 원
   
추정가격
24,29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제 2024 – 213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전라권역(여수, 완도)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26,72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본 용역은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4. 9. 19. 20:00 ~ 2024. 9. 25. 10:00

 나. 개찰일시 : 2024. 9. 2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가. 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나라장터 코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G2B 업종제한 4자리)

      1) 나라장터 코드 : 3599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2) 나라장터 코드 : 7383 – 기술사사무소(해양)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증빙서류 온라인 확인 안내

  - 아래의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상이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을 통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직접생산확인서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벤처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부가세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차순위 변경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업체간 담합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B64103000001)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입찰공고서 별첨양식) 각 1부

   ③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④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⑤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 결과(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서류송신 확인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부속 설계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2024년 12월 31일까지 한함),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과업수행자는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763, 문형환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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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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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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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감사처,

☎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별첨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2024년 ㅇㅇㅇ ㅇㅇㅇ 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감리’ 용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2]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발주부서

해양정화처

발주날짜

2024.         

발주내용

 

 [  ] 공사  [0]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해양환경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별첨4]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 수급업체 대표:           (인)


평가지표

대상

평가내용

득점

세부기준

배점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40

보험가입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0

10

10

근로계약서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10

0

-

10

관리감독자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10

0

10

1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10

0

10

10

�� 실행수준

 

 

 

 

30

위험성평가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10

0

-

10

안전보건

교육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5

0

5

5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5

0

5

5

개인보호구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10

0

-

10

�� 운영관리

 

 

 

 

20

위험설비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10

0

10

10

작업

계획서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5

0

5

5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5

0

5

5

�� 재해발생 수준

 

 

 

 

10

산재발생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10

0

-

10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종합의견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적격 수급업체 재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구분

배점

득점

합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20

 

Ⅱ. 실행수준

40

 

Ⅲ. 운영관리

20

 

Ⅳ.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이상

-

A

80이상

밀폐공간

B

70이상

위험작업

C

60이상

일반작업

D

60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10

 

10

7

4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10

7

4

Ⅱ. 실행수준

40

 

 

 

 

3.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7

4

4.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7

4

5. 이행확인

도급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방안 수립 여부

10

 

10

7

4

6.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7

4

Ⅲ. 운영관리

20

 

 

 

 

7.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

7

4

8. 비상대책

‣ 비상연락체계 적정여부

10

 

10

7

4

Ⅳ. 재해발생 수준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10

7

4

총 점

 

 

 

 



작성자 : 사업담당자  (서명)

확인자 : 관리감독자  (서명)

 

※  해당 평가표는 상주수급업체 및 연간(소방, 전기, 승강기 등) 단위로 계약하는 사업에 한하여 평가 후 추후 재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80% 이내(2024.12.31.까지 신청분에 한함)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