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33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21:34
공고명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 기술수준평가 정량분석
공고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요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박성희(☎: 043-713-83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 기술수준평가 정량분석

발주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

첨단바이오기술R&D단

식의약R&D팀

팀장

이승재

043-713-8660

첨단바이오기술R&D단

식의약R&D팀

담당

심형준

043-713-8662


2024. 8.



< 목     차 >

 

 

 

 1. 과업개요                                                                  1

 

 2. 과업내용                                                                  2

 

 3. 과업수행                                                                  3

 

 4. 입찰 및 평가                                                           5

 

 5. 기타사항                                                                  8

 

 

 [붙임 1] 제안서 양식                                                     12

 [붙임 2] 기술평가표 항목 및 배점                                  25

1

 

 과업개요


과 제 명 :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 기술수준평가 정량분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의 현재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술발전 현황과 연구개발 필요 분야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기술수준조사 대상 기술 선정 필요


   - 국가 간 기술수준 비교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동향 및 국가별 논문‧특허 분석 등 정량분석 수행 필요


 ○ 향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과제 기획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 해당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전체 프로세스


기술수준평가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추진계획

수립

대상기술

확정

논문‧특허

조사‧분석

델파이

조사

기술수준평가 최종분석

기술수준평가 결과 확정

 * 본 과업범위는 2단계이며, 1단계 과업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2단계 과업 수행 예정


□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1.29.(금)까지


 ○ 예산규모 : 금 육천만원정 (₩60,000,000/VAT포함)

2

 

 과업내용

과제명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 기술수준평가 정량분석

유형

조사연구

목적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에 대한 국가 간 기술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1.29.(금)까지

ㅇ 지원규모 : 60,000,000원(VAT포함)

주요산출물

ㅇ 기술수준조사 대상 기술에 대한 특허‧논문 분석 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

□ 기술수준조사 대상 기술 선정

평가대상 기술 선정을 위한 방법론 마련

   - 기술수준조사 수행 목적,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 국내외 동향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사업구조, 중장기계획 등 반영

   - 기존 기술수준평가 사례 및 식의약 안전기술 분류체계 등의 분석 진행

기술수준조사 대상기술 확정

   - 도출된 대상기술(안)은 내부협의(식약처, 진흥원)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정성 검토 후 최종 확정

□ 국가별 정량분석(기술 동향 및 논문‧특허) 실시 및 결과 분석

국가별 정량분석(기술 동향 및 논문‧특허) 방법론 마련

  - 대상국가, 데이터베이스, 적용기간, 데이터범위 등 분석 범위 확정

  - 국가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분석체계 개발

논문‧특허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기술별 검색식 작성, 유효 데이터 정제 및 가공, 지표별 분석 진행

논문‧특허 분석 보고서 작성

논문‧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술 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

 * 데이터 가공 및 정비, 지표별 분석 등

’25년 델파이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분석 보고서

 * 국가별 기술 동향 및 변화 요인 등 정량지표 상세자료 포함

특기사항

 ㅇ 선정 후 착수보고회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 및 조정 가능

 ㅇ 과업수행 단계별 진흥원 및 식약처와 협의, 진도 보고 진행

 ㅇ 본 용역의 조사대상 기술에 대한 동향 및 논문‧특허 정량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전문가 설문 진행 예정

3

 

 과업수행


과업 추진방법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


   -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식약처 및 진흥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 학계,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 변경


   -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 진도관리


   -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과업수행 결과물


 ○ 최종보고서 제출


   - 수요조사 결과 및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인쇄본 10부, USB 1식(HWP, PDF 파일)


   - 발표자료: USB 1식(HWP, PDF 파일)


   - 연구과제 수요 목록 및 추진체계 도출본 등 결과물: USB 1식(HWP, PDF 파일)

     ※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중간 및 최종보고회 실시


   - 과제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및 업무협의


   - 최종결과 보고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4

 

 입찰 및 평가


□ 입찰 참가자격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기타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PDF

   - 기업신용평가등급서 1부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선정 및 평가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낙찰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법 및 기준


  - 식의약 규제과학 및 안전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능력이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평가방법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1)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8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기술+가격) 동점인 경우 : 기술평가점수 상위 업체 선정

  - 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방식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5

 

 기타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사이즈, 분량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단, 300mb 이내)


 ○ 제안서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는 별첨 표시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안서 내의 추진사항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

계약 조건


 ○ 금전의 지급


   - 선급금은 착수보고회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정에 의하여 지급


   -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계약예규 제35조의2)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함

비밀유지


 ○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자료는,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불가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 있음


 ○ 사업수행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진흥원의 요구에 따라야 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사업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의 (법적)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지식재산권 등


 ○ 당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있음(추후 상호 협의). 또한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 자료, 인쇄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 수요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 문의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심형준 (식의약R&D팀) ☎ 043-713-8662


 ○ 계약에 관한 사항 : 박성희 (운영지원팀) ☎ 043-713-8356


[붙임 1] 제안서 양식

연 구 계 획 서

연구 과제명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업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보조원

 

 본인은 붙임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연구총괄책임자              (인)  

   붙  임   1. 연구 참여 제안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사업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장 귀하


연구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자  격  증

 

본 연구 참여 임무

연구총괄책임자

기술 등급

 

참여율

   %

사업 참여 기간

 

경     력          사     항

연구명

연구 개요

참여 기간 (연/월~연/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목    차


1. 요약서

 

2. 연구개요

 

3. 제안내용 및 추진방법

 

4. 수행체계

 

5. 제안기관 현황








1. 요약서

연  구  명

 

연구총괄책임자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기대효과

 

2. 연구개요


 2.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제안배경




  ○ 필요성






 2.2 연구 목적


  ○ 목적









3. 제안내용 및 추진방법


 *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내용 기술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의 추진전략(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수행체계


 4.1 전담조직 구성도 및 업무분장계획

 

 4.2 추진일정계획

주요연구 수행단계

추진일정

(   )월

(   )월

(   )월

(   )월

비고

 

 

 

 

 

 

 

 

 

 

 

 

 

 

 

 

 

 

 

 

 

 

 

 

 

 

 

 

 

 

 

 

 

 

 

 

 

 

 

 

 

 

 

 

 

 

 

 

 

 

 

 

 

 

 

 

 

 

 

 

 

 

 

 

 

 

 

 






 4.3 참여인력 구성계획


  4.3.1 총괄 현황표

구분

참여인력 직급(직위)

소속기관 유형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

합계

출연

(연)

국공립

(연)

대학

산업계

기타

인원수

 

 

 

 

 

 

 

 

 

 

 

  ※ 참여인력의 직급은 예시내용으로 기관의 자체 직급기준으로 기재


  4.3.2 전체 참여인력 목록

구분

소속

기관

성명

직급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

학위

졸업연도

전공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업책임자 포함)에 대해 입력하여야 함

  전공 및 학위는 최종학위를 말함






 

  4.3.3 연구원급 이상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 인적사항(연구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급

 

휴대전화

-    -

주  소

 

E-mail

 


 ○ 학력(연구참여자)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전공명

 .     .   

 .     .   

 

 

 .     .   

 .     .   

 

 

 .     .   

 .     .   

 

 

 .     .   

 .     .   

 

 

  학위 : 학사, 석사, 박사, 박사 후 연수,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경력(연구참여자)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4 연구 분담표


 

 4.4 결과보고체계 및 성과물관리 계획


5. 제안기관 현황


 5.1 일반현황

기관 명

 

대 표 자

 

연구 분야

 

주    소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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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년   월


  ○ 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5.2 인력 현황 및 조직도 (’24년 8월 기준)


 5.3 기타

  ※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개자료 등

  ※ 평가 항목 중 안전‧재난관리 관련 증빙 및 내용 작성요망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관련 내용 확인 불가에 따라 배점 부여가 불가할 수 있음












[붙임 2] 기술평가표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평가내용

배점

비고

Ⅰ.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14점)

일반사항

(10점)

∙신용평가 등급서에 따른 배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입찰공고일 전까지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창업기업일 경우 신용평가등급 면제

10

 

사회적 책임

(4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여부(해당 시 0점)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공표 여부(해당 시 0점)

2

 

정성
평가

(66점)

기획구성

(20점)

∙사업수행 대상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5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15

 

수행계획

(30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의성

5

 

∙수행계획의 체계성

10

 

∙사업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5

 

수행기반

(10점)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5

 

∙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5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6점)

∙안전·재난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 직원 교육 계획 및 수강

 * 위험성평가 실시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결과

 *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담당자 지정 및 교육

3

 

∙비상대책의 적절성

 * 비상상황 및 재난대응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 응급환자 대비 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성

2

 

∙협조체계 구축

 * 보안·재난관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1

 

총 점

8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사용 가능


※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산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산정한다.

 3.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