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374-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09/20 08:26
공고명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민희(☎: 031-984-23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0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0/1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4,865,000 원
   
배정예산
224,865,000 원
   
추정가격
204,42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고등학교 공고 제2024–59호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5.4.3.(목) ~ 2025.4.5.(토) (2박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붙임6. 과업설명 및 붙임7. 일정표 참조)

기 초 금 액

금224,865,000원(금이억이천사백팔십육만오천원정) 부가세포함

※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입 찰 방 법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예 정 인 원

 340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20명)

 - 추후 신청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 출 기 간

2024.9.20.(금) 09:00 ~ 2024.10.10.(목) 11: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제안 설명회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별첨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4.(월) 11:00, 김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차량임차료(45인승 제주현지버스 10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A급 콘도나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단일숙소, 단독행사 요망), 2박(4식), 현지중식(3식-특식1회포함), 입장료, 여행자보험(1억원이상,‘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대한 내용 포함), 안전요원(1일 인원: 주간 10명, 야간 8명), 레크레이션진행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료,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  (김포↔제주, 아시아나)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구분

출발시간및좌석

항공사

비고

출발

김포⇒제주

2025.4.3.(목)

07:25 (150석)

아시아나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4.9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5.4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08:20 (150석)

08:30 (100석)

도착

제주⇒김포

2025.4.5.(토)

16:40 (150석)

16:55 (150석)

17:00 (100석)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2)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3]‘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및 [붙임6]‘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4. 9. 20.(금) 09:00 ~ 2024. 10. 10.(목) 11:00

  나. 제출장소: 본교 교육행정실(상기 지정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입찰담당자의 등록조서 작성 후 접수 확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8부.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7년간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실적증명서(반드시 금액 명기) 각 1부.

       (2017년 공고일부터 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3) 입찰보증금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4) 각서 1부.   

    1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8)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관련 서류(명단,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4. 9. 20.(금) 09:00 ~ 2024. 10. 10.(목) 11: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별첨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1. 4.(월) 11:00 김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주제별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992-2651)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양식)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양식) 1부.

      5. 각서(양식) 1부.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7.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8. 숙박형 현장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9.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24. 9. 19.



김 포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김포고등학교 제2024-59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김포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감날인)

 

 

 

김포고등학교장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

[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학생 00명

 교사 00명

 

 

 

주) 1. 최근 7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17년 공고일 ~ 2024년 공고일 전일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11월7일-9일)

   

숙 박

      ○ ○리조트

  이 ○ ○

  숙박(2박 식사 4식 포함)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김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 ○

  김 ○ ○

  제주현지 중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제주현지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및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

항공사

김포출발 2025.4.3.(목)

제주출발  2025.4.5.(토)

시간

좌석수

시간

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비고

 제  주

 일  원

4.3.

 제주80바 0000

 2019

 

 

소속

 39명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 실시 계획 명시

   - 보유 대수에는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 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나○○

 

1등급

호텔

2009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

556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4. 03.26

2024. 04.26

2024. 06.26

2024. 07.26

2024. 08.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 인원:

    마)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1층)                                   (2층)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4.3.

중식

 

 

 

 

 

 

 

 

현지

석식

 

 

 

 

 

 

 

 

숙소

4.4.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4.5.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붙임7“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아시아나)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구분

출발시간및좌석

항공사

비고

출발

김포⇒제주

2025.4.3.(목)

07:25 (150석)

아시아나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4.9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5.4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08:20 (150석)

08:30 (100석)

도착

제주⇒김포

2025.4.5.(토)

16:40 (150석)

16:55 (150석)

17:00 (100석)

   나. 주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0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공고일 현재 9년 이내(2016년~2024년식)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인원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7~8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타.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7.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총 7식이며 4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3식(중식-특식1회 포함)은 현지 식당으로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1식 4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10명, 야간: 2일간×8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라.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김포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7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주제별체험학습(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17년 공고일 ~ 2024년 공고일 전일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붙임 5]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김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김포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4월 3일(목) ~ 4월 5일(토)[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여행인원은 총 340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공급자”가 일정 항목(숙박, 식비, 입장료)을 지원한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2박 4식), 현지식사(중식 3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10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부가세포함)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김포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제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⑧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출입 수속 등)“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아시아나) 계약된 일정

    - 2025년 4월 3일(목) 김포→제주: 7~9시대

    - 2025년 4월 5일(토) 제주→김포: 16~18시대

    ※ 본교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제11조(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⑫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7~8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⑬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⑭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⑮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7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2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12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 4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김포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3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김포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13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9년 이내(2016년~2024년식)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단, 수량이 부족할 경우 9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량운행 기간에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운행(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250)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함)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⑫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⑭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⑮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1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교명 :

 학생 수 :        명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20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해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6.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김포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김포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성범죄 경력 조회’와‘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⑧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1개 팀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제16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김포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 여행사는 김포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김포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김포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김포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김포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8조(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① 여행사: 최근 7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김포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⑥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항공료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김포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김포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김포고등학교가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김포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의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고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현장답사에 소요되는 김포고등학교의 현장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③ 현장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김포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

  ⑤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⑦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⑧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⑨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⑩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기타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을 용역 제안서에 기재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수요자 ”는“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7]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2025년 김포고 2학년 (수학여행) 일정표

일  자

교통편

시  간

일  정

비고

1일째

04.03

(목)

항공

8:10~9:20

김포공항출발→제주공항도착

1시간10분소요

버스

09:20

제주공항출발

 

09:50~11:20

아르떼 뮤지엄

실내

11:40~12:40

중식

 

13:20~14:50

더마파크

 

15:10~16:30

수월봉

 

16:50

숙소도착

 

18:00~19:00

석식

 

19:30~22:00

레크레이션

 

22:00

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째

04.04

(금)

버스

06:30

기상 및 세면

 

07:00~08:00

조식

 

08:20

숙소 출발

 

09:30~10:40

스누피가든

실내

10:50~12:20

에코랜드

레일바이크(비가림막)

12:50~13:50

중식

 

14:20~15:30

성산일출봉

신재생에너지관

16:30~17:40

수목원테마파크 VR체험

실내

18:30

숙소도착

 

18:40~19:30

석식

숙소식

20:00~22:00

레크레이션

 

22:00

인원 점검 후 취침

 

3일째

04.05

(토)

버스

06:30

기상

 

07:00~08:00

조식

 

08:20

숙소 출발

 

08:50~09:50

송악산

 

10:40~11:40

천지연폭포

 

11:50~12:40

중식

 

13:10~14:10

중문해수욕장

 

15:00

제주공항도착

 

항공

16:00~17:10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17:10~17:30

김포공항해산

 

위 일정(세부시간)은 현지 날씨 및 교통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천 시 다른 일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현지사정(비행기,식당,관람지,차량)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숙소의 위치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교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 항공권 계약된 일정(아시아나 항공)

  - 2025년 4월 3일(목) 김포→제주: 7~9시대

  - 2025년 4월 5일(토) 제주→김포: 16~18시대

* 여행인원: 총340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20명)

* 주제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행하며,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지만 숙소는 1곳으로 수용

*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7~8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 전세버스 45인승 10대,

* 안전요원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1개 팀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0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붙임 8]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5점)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A. 13회 이상

 B. 10 ∼ 12회

 C. 7 ∼ 9회

 D. 4 ∼ 6회

 E. 1 ∼ 3회

15

13

11

9

7

 

15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 ~ 5명

 C. 2 ~ 3명

 D. 0 ~ 1명

10

8

6

4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10

8

6

4

 

10점

주관적

평가

(65점)

o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6

4

2

 

  - 여행 자료집 충실도

2

1

0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2

1

0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0점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8

6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5

3

2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점

 - 차량의 년식,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5

3

2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3

2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3

2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10

8

6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5

3

2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5

3

2

 

합      계

100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              ��



[붙임 9]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40명 (학생 32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 2025.4.3.(목) ~ 2025.4.5.(토)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원 ×    명

(1인당 항공료           원

 1인당 공항이용료       원

 1인당 유류할증료       원)

 

2024년 9월 할증료 기준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제주현지)       원 ×   대

 

제주 현지 차량(10대)

3

숙식비

(2박4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국,밥제외) 이상

(육류,생선 포함)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A급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4

중 식

(3식)

중 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특식) (○○식당)

   -     원 ×  명

 

 

5

입장료

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일정표 참조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명  =         원  

 

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7

기타

안전요원 등

□ 주간안전요원(10명×3일)

□ 야간안전요원(8명×2일)

□ 레크레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등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  생 :

□교직원 :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김포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김포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김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김포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포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김포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김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김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김포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공급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발권, 여행자 보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이름(학생 및 교사)

  2. 주민등록 번호 수집(학생 및 교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4월 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37-15(사우동)

기관(회사)명 : 김포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교장 박미애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붙임 14] ※낙찰자만 출발전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김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김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