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399-00 공고일시  2024/09/20 08:51
공고명 2025학년도 경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복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복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홍은숙(☎: 02-3662-28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0/1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1,900,000 원
   
배정예산
151,900,000 원
   
추정가격
138,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복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17호


경복여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을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20.


경복여자고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 제

   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경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년 4월 30일(수) ~ 5월 2일(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라. 예상인원 : 학생 207명, 인솔교사 10명(총 217명) 2개팀으로 운영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51,900,000원 (700,000원*217명)

    ※ 1인당 700,000원*217명으로 산정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각 항목별(항공료, 숙박비,

       버스임차료, 중식비, 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청구에 의한 정산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바. 여행경비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전세버스임차료(학급별 1

    대 총8대),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숙식비(2박7식), 입장료, 관람료,

    체험활동비, 기타 행사 진행비(진행요원비, 현지가이드비, 야간경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임.

 사. 여행일정 : [붙임1] 교육여행 필수코스 및 체험을 포함하여 여행 코스 제안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항공일정

     항공권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으로 해당일에 항공권을 확보하여

     [붙임6]항공원 발급예정 확인서를 제출.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

     (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        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      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단,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입찰을 불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위탁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입찰)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제출(G2B)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평가위원의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업체는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전자계약 체결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한다.

  ※ 낙찰자 결정 후 현장 답사한 결과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       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 기간 : 2024.9.23.(월)10:00~ 2024.10.4.(금) 10:00

  나. 제출방법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평일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09:00~16:00, 입찰마감일 10: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3)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길 40 경복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함

  마. 제출서류

    ■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제안서[붙임3]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 이내, 미제출시 0점처리) 1부

    4) 최근 5년 이내 중·고등학교 국내 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붙임5] 1부

       - 계약금액 150,000,000원 또는 참가인원 150명 이상의 실적  

    5)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붙임6]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사용인감계 1부

   10)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11) 서약서[붙임7], 확인서[붙임8], 각서[붙임9] 각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17] ※학생,교사구분제출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고)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붙임10,11]  각1부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12]  1부

    6)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7.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9.20.(금) 11:00~ 2024.10.4.(금) 16:00

  나. 제출방법 : G2B(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         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8.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회는 생략(제안서 평가로 대체)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회 및 개찰 일시

  가. 제안서 평가회 일시 : 2024. 10. 16(수) 16:1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0. 18(금) 10:00, 경복여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으며, 본교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        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우리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에 대하여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4]의 배점기준표와 같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        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청 나라장        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관련 문의 : 경복여자고등학교 진로창의체험부(☎070-8855-6864)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경복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70-8855-6831)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우리학교 여행 추천코스 및 조건 제안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교육여행용역 제안서 1부

      4. 교육여행 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5.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각서 1부

     10. 직영차량운행각서 1부.

     1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13.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7.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붙임 1]

2025 소규모 테마여행 필수코스 및 필수 체험 숙식 교통 제안 내용

여행장소

필수코스

필수-오설록, 에코랜드, 스누피가든, 수목원테마파크

선택 협의- 올레시장-이중섭거리 , 해변 1곳 (숙소, 이동경로 조건 고려)

* 우천 또는 필요시 대체 프로그램 제시

필수 체험활동

필수- 카트 체험, 요트 체험

* 우천 또는 필요시 대체 프로그램 제시

숙소

4성급 호텔 (2인 1실 기준)

식사 메뉴

(호텔식) 2회 조식

(여행사 추천)

3회 중식 →고기국수 및 돔베고기, 자유식(협의가능) 포함한 여행사 추천

2회 석식 →무제한 삼겹살구이 바비큐 필수 포함한 여행사 추천

교통편

학급당 1대의 전세버스(총 8대)

항공편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 항공



[붙임 2]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경복여자고등학교 

제2024-17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경복여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복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교육여행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4.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본교 교육여행 추천 코스표를 참고)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제안서 평가 항목 참조)

     -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낙찰자는 교육여행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요청서, 붙임14)를 출발 2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자.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30)

1.수행경험(10점)

 -  최근 5년 간 중.고 국내 교육여행 실적

  (150,000,000원 또는 여행인원 150명 이상의 실적만 산정)

10

A. 10건 이상

B. 9건 이하

C. 6건 이하

D. 4건 이하

E. 2건 이하

10

8

6

4

2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2.경영상태(10점)

2.1. 신용평가등급

10

첨부된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 참고

 

3.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10점)

 3.1. 수학여행 수행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5

A.10명 이상

B. 9명 이하

C. 6명 이하

D. 4명 이하

E. 2명 이하

5

4

3

2

1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자격증 사본 제출)

5

A.10명 이상

B. 9명 이하

C. 6명 이하

D. 4명 이하

E. 2명 이하

5

4

3

2

1

(70)

4. 프로그램구성 및 수행능력(20점)

20

우수

보통

미흡

※수학여행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4.1.일정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4.2.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5

3

1

 4.3.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5

3

1

5.숙박시설 수행능력(20점)

20

우수

보통

미흡

 5.1.객실등급, 위치, 실당배치인원, 화장실환경

10

7

5

 5.2.숙박시설주변환경(유해업소유・무) 및 위생안전

5

3

1

 5.3.숙박업체 식단표 구성

5

3

1

6.교통 및 식사 제공(20점)

20

우수

보통

미흡

 6.1.차량의 년식, 동일회사 여부 및 현지 교통안전계획의 적정성

10

7

5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7

5

7. 행사진행의 안전성 (10점)

10

우수

보통

미흡

 7.1.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보험가입현황

5

3

1

 7.2.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5

3

1

합      계

100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8.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7.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4.     .     .

 

                기 관 명 :                       (직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 6]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김포

제주

 

 

 

 

 

 

 

제주

김포

 

 

 

 

 

 

 

  위와 같이 2025학년도 경복여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20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발권 책임자          (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7]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경복여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경복여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복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경복여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직 영 차 량 운 행 각 서

 

 

  본 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4.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점검일: 2024.    .    .  

점검(교육)

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경복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경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경복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화곡로 63길 40

경복여자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붙임 13]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경복여자고등학교


제1조(총칙) 

경복여자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정하며,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비누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2층에서 4층까지 배정하며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안전 요원을 꼭 배치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도로변에 인접해있지 않으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        어져야 한다. 침구와 베개는 1인당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고, 침실의 실내 온도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숙박업소는 화재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화재 및 비상사       태에 대비한 안전한 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       실에 설치된 TV를 점검하여 음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⑥ 상기 숙박지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 또는 외부 체육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향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화재보험증권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6.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7. 식단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8.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부

    9. 객실배치도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     총7식을 제공하며, 국이나 찌개가 포함되어야 하고 1식 4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포함)이     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선호하는 식단으로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     질의 밥과 찬으로 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식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식 또는 석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     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중식 또는 석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하여야 한다. 학생들 식사는 도시락     은 절대 불가능 함.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       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식당은 청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몰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       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물이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       다.

  ⑥ 식당은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⑦ 식당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제6조(교통편)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0~45인승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차량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자동차       앞・뒷면에 “경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제0호차)”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       의 경비를 부담 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       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경력증명       서, 차량운전자별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         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 체재를 갖추며, 학생 및 인솔교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차량이 대열       을 지어 이동하지 않고 2~3대씩 조를 편성,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몰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수익성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버스운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       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은 교육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        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사전 답사)

  ① 학교측에서 현장 답사를 실시할 때, 낙찰자는 본교 교육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해야 한다.

  ②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여행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교육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기본일정       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일정 변경

    1. 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시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하며,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 여려 제반사항을 변경할 시는 현         장에서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하며, 교사가 무료인 입장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3.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          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행일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버스) 대절,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         다.

    2.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         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         료 관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예정한 여행일정의 관광을 충분히 못하거나         일몰 후에 관광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가이드 또는 안내 도우미로 동행할 경우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       단(배정 시 여성안내원도 배정해야함)을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에 대한 경비는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3조(여행인원) 

  ① 학생 207명, 인솔교사 10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       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사는 학교부담으로 각각 별도 산출하되 인솔 교사는 입장료,        행사비, 야간안전요원 경비, 진행요원 경비 등은 제외.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와          협의 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도록 한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및 우천 시 대책)

  ①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         조정 한다.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기간 동안 우천 시 비옷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        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계약상대자 소속 안내원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책임자와 상의하여 관광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및 의료비 등)은 현지에서는 몰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체결 시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의 학생수송계획안 제시)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       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       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 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계약상대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       을 구비한다.

  ⑧ 계약차량은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유리창 중앙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시”를 부       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부착표지

뒷면부착표지

규격

400mm×300mm 이상

400mm×300mm 이상

양식

경복여자고등학교 0학년

교육여행(제   호차)

경복여고 교육여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⑩ 성교육 및 폭력 및 도난방지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       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       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       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       터 7일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1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       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 및 속소에 충분히 구비하고, 모든 차량에는 멀미약       과 멀미봉투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       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         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       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교육여행 참여자 및 특히 학생들의 교육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최선       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       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    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복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    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복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복여자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계약을 부실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복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복여자고등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복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복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          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복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학생)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경복여자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217명(학생 207명, 인솔교사 10명)

3. 기    간 : 2025. 4. 30(수) ~ 2025. 5. 2(금) (2박3일)

4. 산출내역(학생,교직원 구분하여 제출)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김포 ⇨ 제주 :    원 ×    명

□ 제주 ⇨ 김포 :    원 ×    명 

 

 

2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제주현지)     원 × 8대 × 3일

 

 

2

 숙식비

( 0박 0식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콘도

 -숙박료 :    원 ×  명 × 0박

 -식  비 :    원 ×  명 × 0식

 

 

3

중.석식비

 

( 0식)

세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5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6

기타

 야간경비 등 기타경비

 

 

 

합       계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    원 ÷    명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