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623-00 공고일시  2024/09/20 10:13
공고명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설계의도구현 업무용역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기호연(☎: 02-940-37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14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4/09/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500,000 원
   
추정가격
14,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공원공단 계약첨부서류

* 본 첨부서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계약안내사항 및 계약조건·서식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계약체결시 >

  1. 계약안내문

  2.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

  3. 청렴이행 공동서약서

  4.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5. 청렴계약 특수조건

  6. KNPS계약자 행동강령

  7. 보안각서(용역계약)

  8. 선금신청서류

  9. 사업자등록증(공단)

  10. 보안특약조항

  1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2. 안전보건정보제공

 

 

 

 < 준공(완수)계 제출시 >

  1. 청렴이행공동 확인서

 

 

 

 < 계약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별첨)

  * 내용 중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단 직원을 의미합니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예규는 계약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 약 안 내 문

 ▶ 모든 서류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약체결시

착수(착공)계 제출

완수(준공)계 제출

완수금(선금)청구시

필요

서류

안내

 

(아래 서류는 계약서[초안] 응답 스캔한 파일 첨부)

1.(법인)등기부 등본

2.사업자등록증(사본)

3.각종 면허·등록증 사본

 (*공고서상 기재된 항목)

 -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4.(법인)인감증명서

5.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6.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3천만원 이하 계약은 각서만 제출)

7.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8.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9.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수의계약시)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착수계(나라장터 양식)

2.착수신고서

3.예정일정표

4.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5.산출내역서(계약금액)

6.현장대리인 재직증명,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7.노무비구분관리제 협약서

(노무비구분관리 합의서는 1개월 이상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실시)

8. 보안각서(용역)

9.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10.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1천만원 이상 공사)

11.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2천만원 이상 공사)

12.직접시공계획서(공사)  등록 → 준공일까지 KISCON 준수여부 보고

13. 기술지도협약서(1억원 이상 공사)

 

1.완수확인요청서(나라장터 양식)

2.완수(준공·기성)검사원

3.완수(준공·기성)부분내역

4.완수(준공·기성)사업내역

5.완수내역서(착수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변경 없을 경우도 제출)

6.성과품

7.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8.위험성평가표

9.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완수(준공)검사 완료 후
완수확인서 송신 → 이후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송부

 

1.완수금(선금급)청구서(나라장터 양식)

 *선금보증서(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선금신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포함(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선금 사용 각서

선금 사용내역서(선금 전액 사용 후 또는 준공 이전까지 제출)

 

2.4대보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3.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 용역(공사)검사완료일 기준으로 기간산정 (공사는 종류별 차이 / 용역은 3년)

4.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공사)

5.정산서(정산필요시)

6.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완수확인요청서] 송신 후 (공단) 검사·검수가 완료되면 나라장터를 통해 [완수확인서]를 송신하며, (업체) 수신 후에 대금청구(세금계산서 발행)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 나라장터 이용시 각종 서류는 인감(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2부씩 송부)

  * (02700)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62,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담당자: 기호연 주임(02-940-3707, kihoyeon@knps.or.kr)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업체용)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그림입니다.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인권경영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인권경영․이해충돌 방지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공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서 약 자 :  대표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계약 시)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명) ______________에 대하여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공동으로 서약합니다.



 ㅇ (사업명)______________ 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계약을 매개로 한  어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ㅇ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ㅇ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ㅇ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    .    .


그림입니다.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이 천 규 (인)

       

 

         대표                (인)

(준공/완수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 공동 확인서


 “사업명”(공사 또는 용역)의 수행이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하였음을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 합니다.

3. 향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그림입니다.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이 천 규 (인)

       

 

         대표                (인)


업 체 용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수의계약시 작성


  - 계약(입찰)건명 : 


  1. 상기 계약(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퇴직일

(YY-MM-DD)

비  고

임  원

 

 

 

 

1급

 

 

 

 

2급 

 

 

 

 

3급 이하

 

 

 

 

  * 작성요령 :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고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2. 공단 퇴직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1. 공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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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립공원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소장. 과장. 계장 포함)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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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인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r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KNPS 계약자 행동강령


국립공원공단(이하 ‘KNPS’라 한다)은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 비전을 달성함으로써 국립공원이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NPS가 제시하는 계약자(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관계인을 의미함)를 위한 행동강령은 KNPS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KNPS와 계약자 모두에게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상생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습니다.

  본 KNPS의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계약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KNPS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의 문화 정립과 더불어 인류의 행복한 생태복지 실현의 중심기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계약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요건 

  KNPS의 모든 계약자들은 계약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KNPS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Ⅰ.윤리적 기준

1.1 계약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2 계약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1.3 계약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 계약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깨끗한 공공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KNPS 사이버감사실(http://www.knps.or.kr/mcorporation/main.do)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사회적 기준

2.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계약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2.3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2.4 계약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Ⅲ.환경적 기준

3.1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계약자는 공공기관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 계약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4 계약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 사업기간 :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4-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표

( 업체명:                        )


 □ 사업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총점

비고

 

 

 

 

 

재해발생 수준(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0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운영관리(20)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연락체계 적정성

 

8~10

4~7

0~3

 

비상시 대피 등 대응계획 수립의 적정성

 

8~10

4~7

0~3

 

실행수준(60)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의 적정성

 

15~20

7~14

0~6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15~20

7~14

0~6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의 적정성

 

15~20

7~14

0~6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 (상)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 (중)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 (하)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 총점(계)이 60점 미만이거나‘평가내용’6항목 중 2개 이상 ‘하’일 경우 선정 제외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사업부서장):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4.   .    .  





  

업체명



1.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1.1 사업명 :

  1.2 사업기간 :

  1.3 사업금액 :

  1.4 업체명/전화번호 :

  1.5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 전화번호 :

 

2. 안전보건방침 현황(해당시)



3.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고

2023년

 

 

 

 

2022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5. 안전보건관리 비용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구비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6.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협력업체포함)

년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일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7.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4-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8. 안전보건관리 점검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2일 1회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9. 비상시(인명사고,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대피 등 대응 계획

  9.1 비상연락망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 ○○○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안전교육담당 ○○○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MS, ISO45001) 인증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붙임4〕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계획(시방서, 과업내용서 등) 수립시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삽입문구(예시)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별 기타 추가사항) 해당 사업간 추진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안전관리계획수립 등) 기입

도급‧용역‧위탁 등 입찰공고 시 삽입문구(예시)

  

□ 참고사항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3천만원 미만 계약시 작성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2024.   .   .   ~      .     .

□ 계약금액 :            원

□ 보증금(계약금의 7.5%) :          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주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계약의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착공·착수·지연  신고서


용역(공사)감독원 확인           ��



공사(용역)명:

 

계 약  금 액:

 

계 약 연월일:

 

착공·착수일:

 

준공·완수일: 

 

실착공·착수예정일:

 

착공(착수)지연사유:

 

 

 첨부서류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착공지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위와 같이 착공·착수·지연 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


사(용역)명 :

현장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민번호 표기 금지)

연락처(휴대전화):                           (HP                           )

           주소 :

       면허종목 :                         사 용 인 감 :

       및  등급

       면허번호 :                  면허연월일 :     년   월   일


기   간

학 력  및  경 력 ( 최 종  및  최 근 )

 

 

 

 

 

 

 

 

 

 

 

 

 

 

 

 

 

 

(210mm×297mm)

(착공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착공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공 사 명

 

계약금액

 금             원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 노무비 선지급

□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향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붙임 : 증빙서류 1부(별첨)

                                                2024.    .     .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현장대리인 :                     (인)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확인자

 공사감독관 :  직급                성명             (인)

(기성 및 준공시)

임금지불 확인서


1. 공  사  명 :


2. 공사계약금 :


3. 준공예정일 :      .       .      .

  

  상기 공사를 도급 준공(기성)함에 있어 본 공사 시공과 관련된 체불노임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붙임 : 임금 지불 현황. 1부.


2024.    .    .



                   도급자 :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사현장대리인 :                     (인)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보안각서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과업 수행전에 공사(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 표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보안각서(참여자)



  본인은         2024년     2월     1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필요시 별도 양식 사용 가능)





준공·완수 신고서


용역(공사)감독원 확인           ��



공사(용역)명:

 

계 약  금 액:

 

계 약 연월일:

 

착공·착수일:

 

준공·완수일: 

 

 


 첨부서류 :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사진대지 등 성과품, 청렴이행 공동확인서 등



위와 같이 준공·완수 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제   회 기성

              검 사 원

             완수 (준공)

=========================================


공사(용역)감독원확인                (인)


1. 공사(용역) :

2. 위      치 :

3. 계약  금액 : 일금               원(₩                )

4. 요청  금액 : 일금               원(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공(착수)일 :        년     월     일

7. 준공(완수)일 :        년     월     일

8. 실준공(완수)일 :      년     월     일

9. 첨부  서류 : 내역서, 사진, 시공확인 종합표 및 시험성과 종합표


   위 계약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설계도,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니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책임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기성․준공)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완 수  (준공)

======================================================


비목

(공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기 성 고

금    회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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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성부분 검사조사의 세부내역은 당해 현장에서 보관



            기     성

          사업내역(세부)

            완수(준공)

================================================


구 분

규 격

단 위

단 가

설 계 량

기 성 량

준 공 량

미 성 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10mm×297mm)


(준공/완수 시)


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2024년                          ”의 수행이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하였음을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향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그림입니다.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이  천  규 (인)

 

 

              대표            (인)



(위험성평가표 양식)





위험성 평가






공 사 명: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공사(소방)

(장기계속 2차)








2024. .




서전엔지니어링(주)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서

감 소 대 책  수 립   및   실 행 계 획 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요구일

조치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No

세부내용

 

 

 

 

 

 

 

 

 

 

 

 

 

 

 

 

 

 

 

 

 

 

 

 

 

 

 

 

 

 

 

 

 

 

 

 

 

 

 

 

 

 

 

 

 

 

 

 

 

구체적인 개선 대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한 후 위험성 수준을 반복적으로 평가함

유해・위험요인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 허용가능 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반복적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

 

8

보통

 

4~6

낮음

 

1~3

매우 낮음

 

 

선금신청 첨부서류

※ 용역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


선 금 사 용 계 획 서

○ 용  역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선금청구액 : 일금          원정(₩             )

○ 선금사용내역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선 금 액

비    고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경    비

 

 

 

- 여  비

- 유인물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소  계

 

 

 

일반관리비

 

 

 

합    계

 

 

 

 - 상기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겠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 반환을 요청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가. 선금의 정산

   - 지급받은 선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나. 선금의 반환

 ① 선금을 지급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수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④ 그밖에 선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보전‧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계약대상자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선 금 사 용 각 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기간 :


3. 계약금액 :


4. 선 금 액 :                 원정(₩              )



   위 건에 대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상기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계약대상자

                                      상   호 :

                                      대   표 :                  ��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국립공원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서식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서식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공원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서식 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감독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유출 등 보안문제 발생시【별지서식 4】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에 따라 조치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서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지서식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지서식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서식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 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4]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정보화사업 추진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


분 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보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 및 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문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참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 지원 사항(참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지원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별 별도 기록관리 필요


  안전보건 제공 사항

  ❍ 안전보건 작업정보(유해·위험화학물질,질식,붕괴 우려작업)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작업지침 등

작업 구분

제공정보

비고

- 청소용역(물탱크,정화조,멘홀)

- 시설 유지보수(옥상방수, 정화조공사, 안전시설 설치)

- 기타 청사관리(조경, 창호·출입문 교체 등)

작업 시 기본안전 지침, 작업장의 안전조치 지침, 밀폐공간작업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안전작업허가 지침,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지침 등

관련 지침

(안전게시판)

안전보건공단

(리플렛 등)

   ※ 참고자료(별첨)


  ❍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사항

   - 요청주체 : 작업장 내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 요청대상 : 추락, 붕괴, 화재 및 폭발, 질식,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요청방법 : 02-909-0497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 즉시 요청

  안전보건 지원 사항

  ❍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 사용정보(청사 등)

   - 화장실 : 각 층 모든 곳

   - 샤워실 : 지하1층 남·여 탈의실 내

   - 식수이용 : 사무실 정수기

  ❍ 근로자 교육 장소·시설 사용 제공

   - 교육자료, 장소‧시설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요청 시 제공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작업 주의 사항>

출입금지 조치

연결부분 점검

경보설비 설치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화학물질 별도 보관

소화설비 비치

화기사용 주의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공단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질식 위험 작업>

물탱크 청소·정비

정화조 청소·정비

복통·터널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소화가스 관련작업

맨홀 작업

도장(방수)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특별 주의사항>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공단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 지침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붕괴 위험 작업 >

철거 작업

굴착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옹벽·석축 인근 작업

사면 작업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