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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45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0:17
공고명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재선정
공고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수요기관 주택관리공단(주)
공고담당자 강지수(☎: 055-923-30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4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0/1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 원
   
추정가격
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기초금액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개찰일

접수처

주택관리공단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재선정

비예가

2024.09.30.(월)~

10.04(금)

2024.10.10.(목)

13:00

주택관리공단

경영지원실

 


   * 제안요청서 필히 참조요망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로 운영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 동시수행이 가능한 자

  라. 2023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에 고시된 퇴직연금(DB,DC) 적립금(계열사 실적 제외)이 업권별 각 상위 7위 이내 사업자 단, 보험사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통합한 순위

  마.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① 제출기간 : ’24.09.30(월) ~ 10.04(금), 17:00까지(이후 제출 불가)

     ※ 가격입찰서의 가격은 1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

    ②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①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②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③ 제 출 처 : 주택관리공단 경영지원실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4층)

    ④ 제출서류

     □ 퇴직연금사업자 입찰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10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서약서(소정양식) 1부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주택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중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나. 평가는 제안사를 대상으로 제안업체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1차 정량 및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정량평가(50점)와 정성평가(50점)를 합산하여 결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 업권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 업권별 고득점 업체 각 2개(총 6개 업체)를 선정한다.

       ※ 업권은 은행, 증권, 보험(생보사 및 손보사 통합)을 각 1개의 업권으로 정함

       동점 발생 시 수수료, 제안수익률, 재무건전성, 대외신용도, 수익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라. 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함.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가’와‘나’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www.kohom.or.kr/)‘기업성장응답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 → ESG경영 →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 로그인 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작성 : 주택관리공단 인  사  부(☎:055-923-3046)

      - 입찰·계약 : 주택관리공단 총  무  부(☎:055-923-3054)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 09. 20.


주택관리공단㈜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