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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039-00 공고일시  2024/09/20 10:23
공고명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B3BL 토양오염 정화 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33,062,000 원
   
배정예산
2,933,062,000 원
   
추정가격
2,666,420,000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공고일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B3BL 토양오염 정화 용역

2024.09.20

2024.09.24

10:00

2024.09.26

10:00

2024.09.26

11:00

2,666,420,000

266,642,000

설계금액(원) : 2,933,062,000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염토 현장배출(처리장 반입완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현장작업여건 및 내부현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용역 내용 및 설계서 등에 대하여는 LH 서울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86-6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공법

구  분

정화대상

면적(㎡)

정화대상

부피(㎥)

최대오염심도

(m)

정화공법

비 고

불소

4,577

8,158

G.L-4.0

토양세척법

Ex-situ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자


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한 반입정화시설 용량을 보유한 업체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86호)」에 따른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합을 의미함

    ※ 해당지역 관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고시 또는 등록증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 고시 또는 등록증 명시가 없거나 홈페이지 미등재시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상 반입정화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 세부설치기준 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용량(면적×높이(2m)×0.9)으로 인정함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상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대상부지 내 비소 및 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반입정화시설에 보유한 것으로 허가된 업체


라. 정화공법은 비소 및 불소를 처리 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 할 수 있음 (설계정화공법과 다른 경우 추가비용은 도급자부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2021.08.01)」[별표1]의 2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하며, 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023.01.23.)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77.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시행한 토양정화사업으로서 실적증명서 제출 시 “사업이행 실적내용”“사업개요”란에 처리위치에 따른 정화처리방법(On-Site/Off-Site, In-Situ/Ex-Situ)과 정화공법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우리 공사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별표1] 4.세부평가방법-“나”항을 적용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정화한 실적 등은 평가에서 제외


라. 평가항목 “배출현장으로부터 반입정화처리장까지 거리”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82-3일원

  2) 거리산출방법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별표1]의 4.세부평가방법 “다”항을 적용합니다. 


 ※ 이행능력 평가 관련 문의는 LH 서울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86-6369)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항목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평가항목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사.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www.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50,886원

9,077,289원

926,039원

다. 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법정경비(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13. 계약시 유의 사항


가.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도급사업 적격 수급인 평가표」 를 제출해야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 가능합니다. (단, C등급 이하의 경우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로 하며 사업완료 이후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수급인의 책임하에 과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오염토가 발생하는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지자체 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정화용역 시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운반거리 정산은 없습니다.


사. 오염토양처리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우리 공사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관련            : LH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031-786-6369)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입찰 및 계약 관련       : 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02-2017-4496)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9월 20일

서울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