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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705-00 공고일시  2024/09/20 10:42
공고명 2024년 진도군 수해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처리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공고담당자 임민제(☎: 061-540-33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9,419,000 원
   
추정가격
90,38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진도군 재무관 공고 제2024-42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진도군 수해쓰레기(폐합성수지) 등 운반 처리 용역

  나. 위    치 :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임시적치장

  다. 과 업 량 : 수해쓰레기(폐합성수지) 등 29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 역 비 : 99,419,000원(추정가격 90,380,909원, 부가가치세 9,038,091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9. 23. 10:00

2024. 9.26. 14:00

2024.9.26.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함

  다.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 시 분담이행으로 가능

  가.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나”호의 자격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분담비율(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 하에 분담비욜 조정 가능)

    

업   종

비  율

폐기물처리업

86.3%

폐기물수집운반업

13.7%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9. 25.(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환경수질과 담당자(☎061-540-3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임민제(☎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윤지상(☎061-540-3564)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진 도 군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