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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075-00 공고일시  2024/09/20 13:43
공고명 주동초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민서(☎: 055-330-76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1: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55,000 원
   
배정예산
12,155,000 원
   
추정가격
11,05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9호   



폐)주동초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055-330-767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폐)주동초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폐)주동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석면해체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155,000원

11,050,000원

1,105,000원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한 자(단,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폐기물처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상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9. 23.(월) 11:00 ∼ 2024. 9. 26.(목)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9. 26.(목) 12: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4]〈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4.0.0. ~ 2024.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붙임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