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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018-00 공고일시  2024/09/20 14:08
공고명 2425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서보리(☎: 031-590-42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651,620 원
   
배정예산
52,651,620 원
   
추정가격
47,865,1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40920-313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25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장소 운영 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32-27(이패동 484)

  다. 용역내용 : 거점소독장소 운영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4. 10. 1. ~ 2024. 12. 31.(92일간)

  마. 기초금액 : 금52,651,62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독업은 면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과세)

    ※ 기초금액은 용역기간(2024. 10. 1. ~ 2024. 12. 31.)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투찰 전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농축산지원과 한금주 주무관 ☎031-590-2325)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4. 9. 24.(화)

09:00

2024. 9. 26.(목)

10:00

2024. 9. 26.(목)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4. 9. 25.(수)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 1192)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 7740)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단독견적 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6,798원

1,671,535원

170,52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사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상 용역으로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계약 체결시 산출 근거를 제출하고, 사업부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보호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용역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수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031-590-2325),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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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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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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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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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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