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451-00 공고일시  2024/09/20 15:23
공고명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1구역)
공고기관 충북대학교 수요기관 충북대학교
공고담당자 한누리(☎: 043-261-20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558,000 원
   
배정예산
52,558,000 원
   
추정가격
47,78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40920-N10-01 

  ㆍ공   고   명 :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1구역)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충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재무과 한누리(☎043-261-2046)

시방서 등: 충북대학교 시설과 황소정 (☎043-261-3926)


충북대학교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견적서 제출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서 제출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40920-N10-01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9.

                          충북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충북대학교

 1.2. 용 역 명: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1구역)

 1.3. 용역현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현장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1.5. 용역내용: 시방서 참조

 1.6. 추정금액: 52,558,000원【(추정가격)47,780,000원+(부가가치세) 4,778,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건축 분야 교육이수증계약 체결 전까지 방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함.

  3.1.2.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3.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 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견적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열람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문의: 충북대학교 시설과 황소정(☎ 043-261-3926)


6.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3. 10:00 ~ 9. 26.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4. 9. 2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 제출)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계약이행보증

 11.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4.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14.2.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 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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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15.1. 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4]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계약관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충북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북대학교 계약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②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⑧ 안전작업허가

○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C.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물질명

인화성

유무

발화성

유무

폭발성

유무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D. 재해발생 수준

⑫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