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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8309-00 공고일시  2024/09/20 15:23
공고명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신규허가 검증(협상)
공고기관 전북대학교 수요기관 전북대학교
공고담당자 박은진(☎: 063-270-20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1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8,000,000 원
   
추정가격
8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대학교 공고 제2024-96호


입찰 공고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9. 20.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L3) 신규허가 검증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7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가격입찰서 제출: 24. 10. 1.(화) ~ 10. 8.(화) 10:00(전자입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사. 제안서 제출: 24. 10. 1.(화) ~ 10. 8.(화) 17:00 도착분에 한함(방문 또는 우편제출)

  아. 제안서 심사: 2024. 10. 15.(화) (예정)

  자. 결과발표: 협상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과 발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입니다.

      ※ 방문 제출의 경우 접수증, 우편 제출의 경우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온라인 접수증)    필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등록절차, 장애발생시 등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제출한 소기업 ㆍ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동일 내용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그 전문분야가 설비부분의 설비(업종코드 3591)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가격입찰서, 기타서류

     - 제출서류 작성항목 등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특별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대학본부2층 시설과

  다. 제출기간: 24. 10. 1.(화) ~ 10. 8.(화) 17:00 도착분에 한함(방문 및 우편제출)

      - 방문접수: 접수증 수령, 우편제출: 우편수령 확인 및 접수등록 확인요망

     - 제안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라. 제출서류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등)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전북대학교 시설과(제안심사위원)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http://www.pps.go.kr)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전북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전북대학교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전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정광령 (☎ 063-270-2070, E-mail: glory777@jbnu.ac.kr)

     - (계약 관련 사항) 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 063-27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