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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671-00 공고일시  2024/09/20 15:32
공고명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담당자 손미영(☎: 051-749-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9,000,000 원
   
배정예산
699,000,000 원
   
추정가격
635,454,545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238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4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개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699,000,000원[금육억구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6.(목) 10:00 ~ 2024. 9. 30.(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 시): 2024. 9. 27.(금)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9. 30.(월) 11:00

  나. 개찰장소 : 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며,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9. 27.(금) 18:00까지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G2B로 미제출시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아.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카.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9. 27.(금) 18:00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파.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3.28.)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경영상태는 수행능력평가 시 평가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 (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설과 토목1팀(051-749-469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기한 :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설과 토목1팀(☎051-749-4692) 

  라.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해운대구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051-749-469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 재무과 (☎051-749-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