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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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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667-00 공고일시  2024/09/20 15:37
공고명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반송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반송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길은희(☎: 031-8055-33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5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0/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1,152,280 원
   
배정예산
171,152,280 원
   
추정가격
155,592,9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반송고등학교 공고 제 2024–35호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5. 4. 30.(수) ~ 2025. 5. 2.(금) 2박3일간, 부산·거제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171,152,280원(금일억칠천일백일십오만이천이백팔십원)

 (현재 기준 학생수 338명, 교사 16명, 총 인원 354명)

 ※ 3학급 이하 소규모로 나눠서 4개 코스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2025.3월 최종 확정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9.23.(월)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10.15.(화)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반송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설명회 일시

과업및제안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0.25.(금) 11:00

반송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4.9.23.(월) 11:00 ∼ 2024.10.15.(화) 11: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8:50 ∼ 16:5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반송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21)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3)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붙임4)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

        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4)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입찰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9) 각서 및 확인서 각1부.(붙임5),(붙임6)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최근 경영상태 증빙자료(재무제표) 1부.

   13) 최근 4년 이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붙임7)

      - 2020.9.20.∼2024.9.19. 기간 내 완수한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14)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5)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붙임8)

   16)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7)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9)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10)

   2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낙찰자만 제출) 1부.(붙임11)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9.23.(월) 11:00 ∼ 2024.10.15.(화) 11: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 기간 : 2024. 10. 22.(화)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평가 기간에 서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및 가격입찰(G2B전자입찰) → 제안서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0.25.(금) 11:00 반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8055-3321)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8055-320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5. 각서 1부.

      6. 확인서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8.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 각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2.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끝.








2024. 9. 20. 




반 송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반송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송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SRT)예약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책임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 현지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SRT왕복운행비,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이상 버스 11대(3월 학생 참여 인원 조정에 따른 전세버스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차비, 통행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 또는 리조트 상급 수준 숙박시설 / A급 콘도나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2024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5식) 제공하여,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 제1일차 및 제3일차 중식은 학교계획에 의거 자유식이므로 식사 제공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식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 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1대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가급적 연식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차량별로 “2024학년도 반송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반송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④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체험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차량 내에는 비상약품 및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며, 비상약품 내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종합보험가입증서사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시 112 신고 및 운전자를 교체한다.

  ⑯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지연배상금: 운행 지연시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한다.  

  ⑱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7. 운전기사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교체시에도 제출)

     8. 차량종합진단표 각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열차수송, SRT예약)

   ① “공급자”는 열차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이용 시 당일 탑승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④ 열차탑승일정: 열차(SRT) 승차권 예약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사전에 좌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좌석수는 예정 좌석수로 변경될 수 있음)

   ⑤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구간

회사  

동탄역-부산역

좌석수

부산역-동탄역

좌석수

SRT

2025. 04. 30.

354석

2025. 05. 02.

354석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에서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19 등) 상황 악화, 현지상황 등으로 당일 레크리에이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정산 시 레크리에이션 비용은 감액한다.


제14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경상도일원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경상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1명(08:00~20: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20:00~익일 08:00까지)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 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최종 참가인원이 정해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주제별제험학습 일정표

일자

지역

시간

주요 일정

식사

제1일

04/30

(수)

동탄

 

 

 

부산

 

 

 

 

 

 

07:30

08:46~11:32

12:00~14:00

 

14:30~15:20

16:20~17:30

17:30~18:00

18:10

18:30

19:00~22:00

22:30

  동탄 집결 / 인원 점검(SRT)

 -부산 이동(부산여객항 터미널 주차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중식-자유식

▶흰여울문화마을

▶루지(2회)

  숙소 이동

  객실 배정 / 숙소 안전교육

  석식–숙소식 또는 외부식

  자유시간

  정리 및 취침

중:자유식

 

 

 

 

석:외부식

 

 

 숙소 : 부산내 호텔 및 리조트

제2일

05/01

(목)

부산

 

 

거제

 

 

부산

 

 

07:00~08:00

09:00

10:30~12:00

12:30~13:20

13:30~16:10

17:20~18:40

19:00

20:00~21:30

22:30

  기상 및 조식-숙소식

 -출발

▶거제 파노라마 해상 케이블카

  중식-외부식

▶외도 보타니아(와현 선착장)

 -숙소 이동

  석식-숙소식 또는 외부식

  레크리에이션

  정리 및 취침

조:숙소식

 

 

중:외부식

 

 

석:외부식

 

 

 

 

 

 숙소 : 부산내 호텔 및 리조트

제3일

05/02

(금)

부산

 

 

 

 

 

동탄

07:00~08:00

09:00~10:00

10:30~11:00

11:00~14:00

15:00

15:56

18:37

  기상 및 조식-숙소식

▶해동 용궁사

▶블루라인 파크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부산역 도착

 -SRT 출발

 :동탄역 도착 후 해산

조:숙소식

 

 

중:자유식

 

 

 


▶ 주제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일정(4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동탄역 집결

: 인원 확인 및 부산역으로

  출발

기상 / 세면

조식 / 오전 활동 준비

조식/짐 정리/오전 활동 준비

【팀별 프로그램 수행

【팀별 프로그램 수행

오후

중식 / 휴식

중식 / 휴식

중식 / 휴식

【팀별 프로그램 수행

【팀별 프로그램 수행

1. 부산역 집결

 : 인원 확인 및 동탄역으로

  .출발

2. 동탄역 도착 후 해산

야간

석식 / 휴식

석식 / 휴식(장기자랑 준비)

자유시간

레크리에이션 및 자유시간

점호 / 취침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반송고 제 2024-35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반송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1부.

  

 

2024.  10.   .

 

 

 신청인                    (인감날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        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학생 00명

 교사 00명

 

 

 

주) 1. 최근 4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0년 9월 20일 ~ 2024년 9월 19일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경남일원:4월30일-5월2일)

   

숙 박

      ○ ○리조트

  이 ○ ○

  숙박(2박)

 

식사

       ○ ○

  김 ○ ○

  조식(일자별)

 

       ○ ○

  김 ○ ○

  중식(일자별)

 

       ○ ○

  김 ○ ○

  석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동탄역/부산역

SRT

 

동탄역출발

 

 

부산역도착

 

전용버스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열차이용(예약)계획 및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1) 열차승차권 예약현황 :

SRT

동탄역출발 2025.4.30.(수)

부산역출발  2025.5.2.(금)

시간

좌석수

시간

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부산,거제 일대)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비고

 

4.30.

 80바 0000

 2020

 

 

소속

 39명

 

 

 

 

 

 

 

 

5. 1.

 

 

 

 

 

 

 

 

 

 

 

 

 

 

 

5.2.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나○○

 

1등급

호텔

2007

600명

 

 부산시  

 oo동

 20번지

  063)

423-

556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4. 03.26

2024. 04.26

2024. 06.26

2024. 07.26

2024. 08.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리조트(콘도,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1층)                                   (2층)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4.30

석식

 

 

 

 

 

 

 

 

 

5.1

 

조식

 

 

 

 

 

 

 

 

 

중식

 

 

 

 

 

 

 

 

 

석식

 

 

 

 

 

 

 

 

 

5.2.

조식

 

 

 

 

 

 

 

 

 

 라. 식사 여건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1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6명*2일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붙임2“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열차 승차권에 관한 사항

   가. 승차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승차권 예약(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구분

출발시간및좌석

열차명

비고

출발

동탄⇒부산

2025.4.30.(수)

09:00 ---석

SRT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승차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도착

부산⇒동탄

2025.5.2(금)

15:00 ---석

 

   나.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열차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가급적 학생과 일반승객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1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0명 혹은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급적 공고일 현재 5년 이내(2020~2024식)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콘도 또는 리조트급 상급시설이어야 하며 4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투수객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을 명시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권장사항),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요,이불),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가스점검.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배상․화재보험 등) 사항 기재한다.

   타.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하. 인솔교사의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7.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 6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11명, 야간: 2일간×6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5]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인원

숙박

여부

차량임차여부

계약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4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공고일 전일(2020.9.20.~2024.9.19.)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참여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붙임 8]


열차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 임의 서식으로 일시와 좌석수가 명기된 확인서(증빙서)로 대체 가능

※ 주제별 일정에 선박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본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붙임 9]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반송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반송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반송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송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산  출  내  역  서 (예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반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354명 (학생 338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 2025. 4. 30.(수) ~ 5. 2.(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승차권

동탄역 ↔ 부산역(왕복)

기타경비 모두 포함

                 원 ×  명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부산,거제 일대

왕복       원× 11대

 

 

3

숙식비

(2박O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박

- 식  비 :    원× 명 × 식

 

A급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4

외부식

중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장소(    ) :           ×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명 =       원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7

기타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위탁수수료

 -     원 ×    명

 

주간 3일(11명)

야간 2일(6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        원

□ 교직원

          원 ÷   :        원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반송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반송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승차권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4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200명이상 (숙박형)체험학습 수행실적 (15점)

A. 10건이상

15

 

15점

B. 7건이상 10건미만

10

C. 4건이상 7건미만

8

D. 4건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8.19%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주1)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미만

3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4.0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주1)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5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4

D. 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3.5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미만

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구성도

-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소지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점

주2)참조

10

8

6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4.1.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4

3

2

1

 4.2. 현지자료수집의 충실도

5

4

3

2

1

 4.3.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의 독창성

5

4

3

2

1

 4.4. 체험지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일정별, 코스별 시간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5.1. 객실등급 및 위치

5

4

3

2

1

 5.2. 객실당 배치인원 및 학생관리 용이성

5

4

3

2

1

 5.3. 구내식당 수용 및 식단구성의 충실도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6.1.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2. 제공차량의 상태, 동일회사 차량여부,       운행의 안전성(LDWS설치차량 등)

5

4

3

2

1

 6.3.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강사,안전성등)

5

4

3

2

1

  계

100점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의 2022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10점), 3~6명(8점), 2명이하(6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이상 보유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