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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861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6:05
공고명 영월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및 공업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요기관 강원도 영월군
공고담당자 엄대용(☎: 033-370-22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9,059,000 원
   
배정예산
389,059,000 원
   
추정가격
353,69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월군 공고 제2024- 1383호


영월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영월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금389,059,000원(금삼억팔천구백오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개월

  마. 공고기간:2024년 9월 21일(토) ~ 2024년 10월 2일(수)(12일간, 긴급)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② 학술분야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최근 3년이내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관련 타당성검토」 용역 2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위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 지분은 최소지분율은 51% 이상이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2024. 10. 2. 17: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4. 10. 2.(수) 10:00 ~ 17: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 (☏033-370-2116)

  라. 제출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대표자 선임계 1부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관련 서류 1부(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1부(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평가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2부, 원본1부/사본1부)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약서 및 증빙자료 구분하여 각 12부(업체명 표기본 2부, 미표기본 10부)

  마. 제안서 발표자료 12부(업체명 표기본 2부, 미표기본 10부)

    ※ 다~마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파일로 제출(USB 1매)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4. 10 . 8.(수) 14:00 / 영월군청 2층 상황실

    ※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사.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합니다.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착수 시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입찰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지역개발실 도시계획팀(033-370-211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4년   9월    20일



영 월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