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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489-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7:07
공고명 중랑서 봉화지구대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고담당자 김형수(☎: 02-700-25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240,000 원
   
배정예산
46,167,000 원
   
추정가격
41,97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수의총액/소액수의/국내입찰)


ㆍ 입찰공고번호 : 2024-00

ㆍ 공   고   명 : 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신축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ㆍ 수 요  기 관 : 서울경찰청


1.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승화 (☎ 02-700-2519)

○ 수요부서(용역내용)연락처 : 서울경찰청 국유재산계 최혜지 (☎ 02-700-6657)

 

 





서 울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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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서울경찰청

○ 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 1식

○ 입찰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사업금액 : 46,167,000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41,970,000원 (* 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 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기타사항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 세부품명 및 수량  : 내역서 참고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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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4/09/26 11: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09/2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09/26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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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와 ㉯와 ㉰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및 혼합건설폐기물을 모두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소각전문 1257)]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에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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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수집․운반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확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면제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공동수급인 경우).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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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입찰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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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자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제출기한 : 2024. 09. 25.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

 

< 보증금 관련 규정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0.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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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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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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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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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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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15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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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