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99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9:04
공고명 2024년 MTIS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공고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담당자 유재식(☎: 044-330-22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8,000,000 원
   
추정가격
8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4년 MTIS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긴급)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ㅇ 공 고 명 : 2024년 MTIS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ㅇ 사업금액 : 총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31.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수    량 : 1식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분할납품 : 불가

 ㅇ 공동계약 : 가능

 ㅇ 납품장소 : 공단이 정하는 장소

 ㅇ 인도조건 : 과업 내역에 따름

ㅇ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4/09/25 10:00

 ㅇ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10/02 10:00

 ㅇ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 유의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협정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 해야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출 서류>

① 정성 및 정량제안서 각 1부(증빙서류 포함).

 ㅇ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 포함하여 작성

 ㅇ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대표자 “원본 대조필” 날인

 ㅇ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또는 위임장(자필서명) 및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각 1부.

④ 재직증명서(입찰서류 제출자) 1부.

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득별법인 해당시).

 ㅇ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각 1부(해당시)

기타 제안시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입찰참가자격 관련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가격투찰시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 제출시 제안서의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평가

 ㅇ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ㅇ 제안서평가 :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해양안전실)에서 별도 안내

계약협상일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 제안서 심사·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ㅇ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ㅇ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ㅇ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ㅇ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ㅇ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ㅇ 기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ㅇ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ㅇ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ㅇ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ㅇ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 관련규정, 정부의 계약에 관한 관계규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본 계약 체결 이후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급금 등 대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14. 문의처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안요청서, 과업(규격) 상세내용 관련 : 해양안전실 윤정윤 주임(044-330-2335)

 ㅇ 입찰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 운영지원실 유재식 대리(044-330-2239)

 ㅇ 부패‧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관련 : 감사실(044-330-23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