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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13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2 10:31
공고명 국제정세 동향과 전망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공고기관 외교부 수요기관 외교부
공고담당자 윤태명(☎: 02-2100-707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4 23:49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7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0/0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000,00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4-0923-02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국제정세 동향과 전망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 기초금액 :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3개월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4.09.23. ~ 2024.10.07.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4.09.23. ~ 2024.10.07. 12:00한

  ◦ 개찰일시         : 2024.10.07.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급 허용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출시한 : 2024.10.07.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매뉴얼 경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물품, 용역)투찰관리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외교정책기획과 장순민 외무사무관(02-2100-7619, smchang22@mofa.go.kr)로 문의 바람



2024년 09월 23일


외교부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