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서울경제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약정기간 : 2025.1.1. ~ 2028.12.31.(4년)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
- 서울경제진흥원 주거래은행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을 진행하되 약정체결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센터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에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단, 제2금융권,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개인사업자 불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제안서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4.10.7.(월)~10.11(금) 14:00 까지
※ 한글날(10월9일) 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시간은 10:00~ 17:00 까지이며 제출 마감일인 금요일은 14시까지입니다.
-접 수 처 :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14층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자료 : 제안서 및 기타 공모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서류
제출서류
- 주거래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제안서 각 10부(원본1, 사본9부) 및 증빙자료 일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명기하고 인감날인)
- 발표자료 PPT 및 USB 1부
-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기타 공고 및 제안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
단 서울경제진흥원 요청시 보완서류는 제출받을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평가일시 : 2024.10.16.(수) 15:00 (예정)
평가장소 :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14층 대회의실
방 법 : 제안서 발표는 접수순으로 진행
발표시간 : 총20분(발표10분, 질의응답 10분)
기타사항
- 상기 일시·장소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발표는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실시하되 제안사에 재직중인 소속 직원이 직접 발표(당일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함.
- 발표는 PPT(파워포인트)로 하며 참석인원은 제안사별 2인 이내
5.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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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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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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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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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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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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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금리 및 자금관리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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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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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축(진흥원 ERP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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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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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카드 관리(포인트 적립률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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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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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사업(진흥기금 및 기타사업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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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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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서비스(업무편의성 및 임직원 복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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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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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래은행 주요업무
현금성 자산 자금운용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법인카드 관리업무
기타 주거래은행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7. 약정 체결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 없음
주거래은행 우선 지정 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주거래은행 우선 지정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우리 진흥원 주거래은행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주거래은행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거래은행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주거래은행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8. 유의사항
제안참여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참여자에게 귀속됨
제안서는 본점 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독(1인) 대리인만 제출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및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진흥원에서 별도 보완자료 요구시 제외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행조건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기 바람
❍ 본 공고는 별도 현장설명회가 없으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9. 문의처
문의 : 서울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02-2222-3871, E-mail : demokim@sba.seoul.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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