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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555-00 공고일시  2024/09/23 11:35
공고명 광주중앙고 생명과학관-산업공학관 연결통로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광주중앙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광주중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지원(☎: 031-799-73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111,000 원
   
배정예산
31,111,000 원
   
추정가격
28,28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4-62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광주중앙고 생명과학관-산업공학관 연결통로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내용

광주중앙고 연결통로 증축 및 포장 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63번길 1, 광주중앙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추정금액(A=B+E)

31,111,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4. 9. 24. 10:00

기초금액(B=C+D)

31,111,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4. 9. 30. 10:00

추정가격(C)

28,282,727원

개찰일시

2024. 9. 30. 11:00

부가가치세(D)

2,828,273원

개찰장소

광주중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관련 건축공사 착공예정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4.10.15.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집행용역입니다.

  나.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 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사.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 폐기물 수집·운밥업(건설폐기물-6728)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등록한 업체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내역 열람

 가. 본 영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3번길 1 광주중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799-7302 )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63번길 1 광주중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일시: ‘상기 1항‘과 같음

  다. 개찰장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12-다’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광주중앙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광주중앙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광주중앙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기타 견적서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99-730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99-730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및 “행정자치부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세제실-지방계약,회계예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광주중앙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주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