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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20075-00 공고일시  2024/09/23 15:06
공고명 『제15회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행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담당자 김정수(☎: 063-917-71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89,000 원
   
배정예산
55,089,000 원
   
추정가격
50,08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렴 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 제2024-24호


『제15회 전북 수학체험 한마당』행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 적 명

 제15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 행사용역

견 적 방 식

수의(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쟁

규격 및 수량

과업설명서 참조

용 역 기 간

 2024.10.21.(월) ~ 10.27.(일) 10:00~16:00

기 초 금 액

금55,089,000원(추정가격 50,080,909원 + 부가가치세 5,008,091원)

기 타 사 항

본 견적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과업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을인하여 용역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9.24.(화) 10:00

2024.9.27.(금) 10:00

2024.9.27.(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일시는 2024.9.27.(금) 15:00, 개찰은 2024.9.27.(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우리 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행사 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시 및 행사대행업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빠른 사업착수를 위해 가급적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견적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전자)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과업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견적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고사항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과학교육부 이옥임(☎063-917-7145)

    - 견적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총무부 김정수(☎063-917-7102)

    - 전자견적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