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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885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3 15:15
공고명 매일매일 가고 싶은 스마트 마실터 만들기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담당자 전은경(☎: 055-570-23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4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4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0/0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0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령군 공고 제2024-1111호그림입니다.


『매일매일 가고 싶은 스마트 마실터 만들기 사업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매일 가고 싶은 스마트 마실터 만들기 사업」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3.


의령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매일매일 가고 싶은 스마트 마실터 만들기 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라. 사업금액 : 금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4. 09. 23.(월) ~ 2024. 10. 03.(목)

  바.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자

  1)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며 같은 법 제41조 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사업자)


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구성이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3. 입찰참가자격 4)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상호협의 하에 출자비율, 분담비율이 많은 자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으로 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마감일까지 제출)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사.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4. 10. 04.(금) 09:00 ~ 17:00 (지정된 시간 외 접수 불가)

  나. 등록장소 : 의령군청 2층 행정과 전산정보팀(☎055-570-2153)

  다. 제안요청서 교부 : 나라장터(https://www.g2b.go.kr)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마.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업체명 표기 후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해야 함

  바. 질의 및 답변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시한 내에 공문서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질의 : 2024. 9. 25.(수) ~ 9. 27.(금) 17:00까지 e-mail(runa0306@korea.kr)

    - 답변 : 2024. 9. 30.(월) e-mail 일괄 통보

6. 서류심사[1차]

  가. 심사방법: 정량부문 평가 및 서류심사(응모자격, 제안서 및 부속서류 확인 등)

  나. 심사결과: 서류 심사 통과한 업체에 한해 제안발표심사 참가 통지


7. 제안발표[2차]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4. 10. 10.(목) 14:00 예정 / 의령군청 2층 회의실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발 표 자 :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사업관리자(PM)가 함께 발표 가능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한하여 3인으로 제한(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기타 평가기준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라. 제안평가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

  마. 자료준비 : 제안서 발표일 전일 18:00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의령군청 2층 행정과)에 발표자료 출력본 10부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출 이후 수정보완 금지

   - 업체명 표기 1부, 무기명 9부(업체명 및 관련 로고 및 표식 삭제)

   - 발표자료(PPT) 수록 USB 1매 제출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 통보는 생략함

  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바.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아.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당해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부가가치세 포함)

  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카.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 요청서 참조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5-570-2333), 행정과(☎055-570-2153)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uiryeong.go.kr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핫라인)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은 보장 됩니다.

  다. 계약자는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 지불 약정서, 근로자근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되어야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등록, 낙찰취소 등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청구는 불가합니다.

  아.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평가관련 : 행정과 전산정보팀(☎055-570-21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55-570-2333)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의령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ㆍ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ㆍ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의령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의령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