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을 집행하는 일부 기관에서 입찰 공고시 특정 실적 및 특정 상표_규격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큼. -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각 발주기관이 특정업체를 위한 불합리한 입찰참가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사례별로 회계통첩을 시달함으로써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질서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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