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덤핑방지를 위해 도입된 저가낙찰시
PQ신인도 누적감점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02.9.11)하였는 바, 입찰·계약업무
에 참고하십시오.
1. 평가방법
1) 시행일('02.9.11) 이후부터 산정
2) 시행일 이전에 감점받은 업체의 경우 기보유중인 감점점수에 이 예규 시행
에 따라 산정되는 감점점수 합산
2.감점적용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조정함에 따른 경과조치
1) 기존에 감점 받은 업체의 감점점수는 효력소멸시까지 종전규정 유지
Ⅱ.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저가낙찰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43조제1항제4호)
1) 저가낙찰(예정가격의 70%미만)의 경우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가를 직접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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