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등록 이후 3년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 록 하는 신고제 신설 2. 건설업등록, 양도, 합병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 3.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종 추가 내용의 건설산 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본 내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