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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등록 2002/09/24 (화)
파일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2002. 9. 18 공포·시행).hwp
내용

1. 건설업등록 이후 3년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
    록 하는 신고제 신설
2. 건설업등록, 양도, 합병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
3.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종 추가 내용의 건설산
    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본 내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