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회원님들이 G2B시스템 또는 CIS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시 동 입찰서 제출완료 후 회원님이 추첨한 시설공사 복수 예비가격 번
호(2개)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부정행위 사례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방식은 현재와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되 입찰집행 완료 후 추첨번호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하오니 입찰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IS입찰시스템은 조달청 복수 예비가격 작성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읍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개된 예가가 적용된 CIS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시어 보다 명확하게 입찰가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 적용내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8개, -7개) 복수예가 작성
- 각 예비가격의 소수 둘째자리까지는 확정되어 공개한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 소숫점 셋째자리만 CIS입찰시스템의 난수발생기에 의해 무작위(랜덤) 결정.
- 복수 예비가격 번호는 가장 큰 금액부터 차례로 번호 부여되므로
CIS입찰시스템에 적용된 그대로 입찰가격을 산출하십시오.
- 예정가격 예측 또는 결정은 반드시 [분석자료조회]를 클릭하시어 완전한 분
석 후 입찰가격을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G2B입찰서 제출]을 클릭 후 G2B시스템으로 이동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내려 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