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2002.09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1. 자본금(보증가능금액 및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2. 사무실보유 및 면적
3. 경력임원(기술자현황 포함. 동건은 등록청에서 기술인협회로 직접조회)
4. 조경포지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는 동기간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겠지만 자사보유법인 및 보유업종별 법정등록기준과 현재의 자사기준을 비교검토하시어 미달 또는 충족이 되는지 확인 후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사기준이 법정기준보다 '미달'로 판명되는 경우 갱신신고전 반드시 부
족한 부분을 치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업종 : 2000년 3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종
나. 신고기관 : 해당 건설업등록관청
다. 신고기간 : 2003. 1. 2 ∼ 1. 30까지
라. 제출서류 : 상단의 자료를 내려 받아 참조하십시오.
* 건설업 또는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CIS건설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어 보유
업종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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