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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적신고와 갱신신고는 반드시 하십시오.
등록 2002/12/31 (화)
파일 건설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업무 처리지침.hwp
내용

회원여러분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생겨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프로컨설팅은 'CIS건설업등록시스템' 개발 당시부터 실적신고 전산프로
그램을 동시에 개발해 왔으나, 등록시스템만 완료 후 중단중에 있습니다.

2003.02.01부터 1회원사 5건 이상 낙찰지원을 위한 CIS입찰시스템의 기능보완과 예측시스템의 전면가동을 위한 검증작업 관계로 2002년도 실적신고시에는 무료서비스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회원여러분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에는 반드시 간단한 조작만으로 사무실에서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중단된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손과 발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

  2003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법인 또는 개인)는
  관련 협회에 2002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 기한 내에 제출
  하셔야 2003.07.01일 시공능력기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누락과 허위실적보고로 인한 입찰참여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건설업체 또는 공사업체의 실적신고기간 ***

                  - 기성실적 보고 : 2003년 2월 3일(월) ∼ 2월 15일(토)
                  - 재무제표 보고 : 2003년 4월 1일(화) ∼ 4월 15일(화) 

   ※ 신고서류를 아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우
       편접수는 하지 않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서류 접수시에는 1차실적신고 시 접수한 접수증을 지참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적신고 접수처는  
        업종별 회원사 : 각 업종별 시.도회
               비회원사 : 업종별 본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건설업갱신신고 안내는 공지사항 87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