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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안내입니다.
등록 2003/06/04 (수)
내용

     ** 2002년도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
 부기준 제2조에 적용하는 최근 5(3)년간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등
 에 대하여는 2002년도말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되므로 회원사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건설업종
  ㅇ 시공실적 : 2003. 6. 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Ⅱ 전문건설업종

  1.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즉, 6개 건설업종에 한하여

    ㅇ 시공실적 : 2003.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2. 위 1의 6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전문건설업종의
    ㅇ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적용 안내

 

   2002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
   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적용기준일 : 2003. 5. 31 입찰공고분부터
     ㅇ 적용분야 : 신인도평가 중 하도급관련사항
     ㅇ 나라장터(G2B) 등록업체수 : 총 2,209개사

 

 

이에 따라

 

2003. 6. 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2002년 시공실적 적용기준일은 발주기관
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공고문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안 및 일괄
입찰공사는 '입찰집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참조사항> -- 각 회원사께서는 CIS입찰시스템의 자사환경설정을 누르시어
                     3년간 실적증명확인서상의 업종별 실적을 새로 등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