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3.8.21)으로 산업설비공사업의 업종명칭이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전 : 산업설비공사업 변경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변경전 명칭으로 등록된 업체는 2004.12.31 이후에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변경된 명칭의 업종명으로 건설업 갱신등록을 하시고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등록도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